조계종 초심호계원 148차 심판부…허정스님 심리 종결

조계종 초심호계원(원장 왕산스님)이 ‘금권선거’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계에 회부된 안국선원장 수불스님에 대해 공권정지 5년을 결정했다.

초심호계원은 7월24일 오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148차 심판부를 열고 이와 같이 결정했다.

앞서 수불스님은 지난해 제35대 총무원장 선거 과정에서 선거법 제38조(선거일 기준 1년 이내 금품제공 금지), 90조(매수 및 이해유도), 36조(사전선거운동 금지) 등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징계에 회부됐다.

수불스님은 지난해 총무원장 선거 전부터 전국 교구본사를 찾아다니며 대중공양이라는 명분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장단 등 소임자 스님들에게 돈을 제공하고, 후보 등록과 동시에 안국선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운동원등과 함께 종책 일부 내용을 공개하는 등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일 1년 이내 어떤 명목으로도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고, 사전선거 운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날 초심호계원은 승풍실추 혐의로 징계에 회부된 제주 관음사 무관스님에 대해 공권정지 10년의 징계를 결정했다. 허정스님에 대해서는 심리를 종결하고 심판을 연기했다. 조계종 호법부는 해종매체에 종단을 지속적으로 비방하고 폄하한 혐의로 허정스님에게 공권정지 5년의 징계심판을 청구했다.

저작권자 © 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