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교구본사 화엄사는 종단에서 최초로 올해부터 교구 내 모든 대중을 대상으로 한 승려복지제도의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재적·재직승 문도 등 전 대중
의료 수행 교육 주거 장례 등
전 분야 걸쳐 승가복지 혜택
‘모범사례’ 다른 교구에 영향

조계종단 내 최초로 제19교구가 교구 내 모든 스님에 대한 복지를 올해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출가에서 열반까지 교구가 책임지는 완전한 승려복지제도라는 점에서 부분적으로 수행비 지급과 같은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다른 교구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제19교구본사 화엄사는 지난 9일 열린 교구종회에서 의료, 연금, 수행, 교육, 주거, 장례 등 전 분야에 걸쳐 승려복지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공지했다. 교구재적승과 재직승, 문도 등 교구 전체 스님이 모두 대상에 포함된다.

19교구의 승려복지제도는 지난해 10월 발족한 화엄사승려복지회(위원장 덕문스님) 주관으로 종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승려복지제도의 부족분을 교구에서 충족시키고 선원납자 수행지원비, 노스님 수행연금, 학인 교육비 등을 교구가 책임지는 방식이다. 주거와 장례, 장학금, 연금은 종단 승려복지제도에서도 전혀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분야다. 게다가 대상자가 원할 경우 승려복지 담당자를 파견해 업무를 대행하는 ‘찾아가는 서비스’까지 제공한다.

화엄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의료지원의 경우 종단 승려복지회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보완한다. 4인 입원실 기준으로 연간 1500만원까지 지원하는 종단의 지원을 업그레이드해 2인실 기준으로 한도를 두지않고 지원이 이뤄진다. 90만원대에 상당하는 건강검진비용도 전액 지원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수검을 받도록 독려하고, 동국대일산병원의 승가케어 건강검진을 받을 경우 비용을 전액 화엄사가 부담한다.

수행거주도량 조성을 통해 해결하는 주거복지는 노후 주거걱정 없는 교구를 구현하는데 핵심적인 방안이다. 화엄사와 천은사, 산내암자 등에 방사를 마련하고, 말사에도 추가로 조성해 모든 노스님들의 노후수행이 교구 내에서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방안이다. 말사의 경우 재정이 어려운 경우 화엄사가 주거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소임비가 전혀 없는 법납 40년, 세납 65세 이상의 모든 스님에게 수행연금 50만원과 노후복지연금 50만원을 지원해 주거와 생활비 문제를 모두 교구가 책임진다.

매 안거 마다 선원에서 수행하는 납자 스님과 교육기관에서 수학하는 학인에 대해서도 수행비와 장학금이 주어진다. 법계 중덕과 정덕 이상, 10안거 이상 성만한 스님에게 매월 50만원의 수행연금과 매 안거 마다 100만원의 대중공양금을 지급한다. 장학금은 승가대학과 대학원, 일반대학과 대학원에 재학 중인 비구와 비구니, 사미와 사미니에게 교육기관의 성격에 따라 100만원에서 200만원을 지원한다. 재적승과 문도 스님이 입적할 경우 영결식과 다비식, 49재 등 모든 장례비용도 화엄사가 부담한다.

화엄사는 승려복지제도 전면 시행에 따른 예산 5억원을 올해 배정했으며, 향후 재정 상태가 양호한 수말사 등의 승려복지 특별분담금으로 승려복지비용을 충당할 계획이다. 또 교구 차원의 수익사업을 통해 승려복지기금을 확대하고, 재가후원 조직 수자타화엄복지회를 결성해 CMS를 통한 기금 모연도 추진하고 있다.

화엄사 주지 덕문스님은 “보편적이고 형평성 있는 승려복지가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소외된 스님이 없어야 하고 교구의 모든 대중이 함께 하는 복지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출가에서 열반까지 모두 교구본사에서 책임지는 시스템이 화엄사에서 정착된다면 다른 교구에서도 화엄사 사례를 통해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화엄사는 이날 교구종회에 앞서 200여명의 스님들이 참가한 가운데 화엄사 승가대학장 종곡스님을 증명법사로 포살법회를 갖고 <범망경보살계포살본>을 독송하며 동안거 수행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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