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근로기준법 위반 관련 해명자료 발표

불교닷컴, 불교포커스 등 해종매체를 비롯해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동국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검찰송치’와 관련해 동국대학교(총장 보광스님)가 지난 12일 해명자료를 발표하고 입장을 밝혔다.

동국대는 해명자료에서 “지난해 12월 당시 신정욱 대학원총학생회장의 대학원생 행정조교 처우관련 고발사건 이후 행정조교가 근로자로 인정될 소지가 일부 있음을 확인했다”며 “올해 1학기부터 제도를 전면 개편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대학원총학생회와 상호 협력해 조교의 근무시간과 업무범위 준수, 인권침해 행위 금지 등 실질적 권리개선과 바람직한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준비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동국대는 “향후 본 건과 관련해 관계 법령과 규정에 따라 행정 처리를 할 예정이며 대학원생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근로여건을 개선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무엇보다 여러 대학이 동국대와 같은 상황이지만 고발된 첫 사례가 된 만큼 책임감을 갖고 사건에 임하겠다는 의견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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