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도시공원 내 연면적 330㎡ 이내 소규모 전통사찰에 대한 증축 규제가 완화됐다.

조계종은 11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시공원 지정 당시 연면적이 330㎡ 이내인 전통사찰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해당 공원관리청과 협의해 정하는 연면적까지 증축이 가능하게 됐다.

특히 개정 전에는 도시공원 지정 당시 연면적이 330㎡ 초과하는 전통사찰은 문체부 장관과 해당 공원관리청이 협의한 면적까지 증축이 가능했지만, 330㎡ 이내인 전통사찰은 기존 연면적을 포함해 최대 660㎡ 까지만 증축이 가능하도록 제한됐다. 이로 인해 건축물 개선과 정비가 필요한 소규모 전통사찰이 오히려 증축을 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조계종은 “이번 개정으로 건축물 개선과 정비를 필요로 하는 소규모 전통사찰들의 문제점이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0월19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향후 종단은 전통사찰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규제 법령 개선에 더욱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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