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이 종단 소속 모든 스님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는 등 승려복지제도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승려복지회(회장 지현스님)는 오는 10월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신청을 접수한다.

신청대상은 구족계를 수지하고 결계를 필한 스님 가운데 국민연금(지역가입자에 한함)에 가입하고,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스님이다. 다만 종단 미등록 사찰의 권리인 및 관리인, 권리인·관리인의 도제, 종단 미등록 법인 임직원, 소속 사찰 권리인·관리인, 권리인·관리인·임직원의 도제는 제외된다. 2017년부터 각 안거 결계 미필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스님은 종단 홈페이지(www.buddhism.or.kr) 접속해 승려복지 공지사항에서 지원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재적교구본사로 접수하면 된다.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각 교구본사에서 승려복지회로 이관된 신청서류는 심사를 거쳐 지원여부가 결정된다. 지원이 확정된 스님에게는 12월 중 통장으로 보험료가 입금된다.

이번 보험료 지원은 지난 1월 첫 시행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에 이어 3번째다. 지난해 처음 신청자를 접수받아 현재까지 총 1063(1월 594명, 7월 469명)명의 스님에게 보험료가 지급됐다. 승려복지회는 종단 스님들의 국민연금 가입률을 높여 안정된 노후 수행준비를 통해 승가공동체를 회복하자는 취지에서, 1인당 매월 3만6000원을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보험료를 지급한다. 2017년 1만800원, 2018년 1만8000원, 2019년부터는 3만6000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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