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로회의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원로회의가 열린다.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종하스님)는 오는 17일 오후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55차 회의를 열고 ‘원로회의법 개정안 논의의 건’을 주요 안건으로 다룬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궐 선출된 의장, 부의장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의장단 임기는 3년으로 하는 개정안 등을 놓고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전계대화상 성우스님 임기가 오는 12월14일 만료됨에 따라 신임 전계대화상 추천의 건도 다룬다. 전계대화상은 계법을 전하는 종단 최고의 계사로 계단의 설치, 운영, 수계식 등을 관장한다. 당연직 계단위원장으로 계단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계단위원을 위촉한다. 원로회의의 추천으로 종정이 위촉하며 임기는 3년, 한차례 중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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