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종단을 중심으로 한 교계는 물론이고, 2011년 발족해 법 제정 운동을 펼쳤던 ‘차별금지법제정연대’도 최근 재출범식을 갖고 활동에 들어가는 등 사회적인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차별금지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이나 장애, 종교, 인종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 예방함으로써 약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종단은 이 법 제정을 위해 몇 년 전부터 국회 차원의 입법을 촉구해 왔다. 지난 1월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차별 없는 세상을 발원하며 법 제정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천명했다. 최근에는 ‘불교·문화 정책 제안’ 책자를 내고 종교계와 사회각계 인사들이 참여해 차별금지법 제정 등 사회적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화해와 평등위원회’ 설치를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펼치고 있다. 

차별금지법 제정논의는 이미 2007년부터 시작됐지만 10년이 흐른 현재까지 무산되길 반복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공격적인 선교활동을 펼치는 일부 보수 개신교계와 비정규직과 파견제 폐지를 반대하는 재계 등의 반발 때문이다. 이들의 지속적인 반대로 이 법이 마치 동성애를 조장하고 성소수자만을 위한 법으로 오해를 사고 있기까지 하다. 물론 헌법에 성별이나 나이, 종교 등에 따라 차별받아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 생활에선 약자들이 차별 앞에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해 더 이상 미뤄져선 안 될 주요과제임이 틀림없다. 

차별을 금지하는 법은 다종교, 다문화 사회에서 사람들의 인권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동성애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목소리를 높이며 심지어 법 제정에 동의하는 대통령 후보를 대상으로 낙선운동까지 불사하겠다는 일부 보수개신교계 관계자들도 사회 화합을 깨트리는 행위를 멈추고 사회적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교계 또한 이웃종교나 인권단체들과의 적극적인 연대를 통해 소통의 폭을 넓혀 법 제정에 지속적으로 관심과 힘을 보탰으면 한다. 

[불교신문3292호/2017년4월2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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