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이전 2011년
혜택 받은 스님은 1명
개정이후 전폭적 지원
혜택ㆍ수혜자 대폭증가

1400여명이던 후원자 
3500여명으로 급상승

승보공양운동 활성화
전국 각 교구본사 주체 
재적승 승려복지 체계화
교구 재원마련 등 과제  

올 한해 종단 핵심사업인 승려복지제도가 사부대중의 적극적인 참여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종단은 물론이고 종도들의 공심에 바탕한 원력이 더해져 지원규모나 후원자 수, 재원 확보 등의 면에서 빠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2011년 제도 첫 시행 이후, 종단 안팎으로 커다란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오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특히 시행 초기 만 65세 이상 무소득, 무소임자로 한정하다, 2014년 관련법 개정 이후 구족계를 수지하고 결계를 필한 모든 스님으로 문호가 넓어지면서 지원 규모가 대폭 확대됐다. 이는 입원진료비 지원 현황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법 개정 전인 2011년 혜택을 받은 스님은 1명, 2012년 5명, 2013년 3명, 2014년 10명 등 19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법 개정 이후 2015년 의료비 혜택을 입은 스님이 82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2014년 대비 8배 정도 늘어난 수치이다. 2016년에도 승려복지회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93명의 스님들이 입원진료비에 대한 걱정을 덜었다.

이 뿐만이 아니다. 국민연금보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한 조치로 올해부터 시행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을 통해 총 594명의 스님이 6개월 치 보험료를 한꺼번에 지원받았다. 승려복지회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오는 5월 한 달 동안 보험료 신청접수를 지속적으로 받아 가입률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승려복지회 사무국 차원의 지속적인 승보공양운동으로 후원자 수 또한 눈에 띄게 증가했다. 자동이체(CMS)와 계좌이체 등을 통해 현재 3500여명이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2015년도에 1400여명이던 후원자 수가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짧은 시간에 두터운 후원층을 발굴해 낸 셈이다. 종단 스님들의 복지를 위해 쓰여지고 있는 적립금도 현재 41억원에 달한다.

비록 30여 년 전부터 성직자에 대한 노후복지제도 기틀을 다지고 주거와 복지금 등을 지원하고 있는 이웃종교계와 비교하면 갈 길이 먼 것은 분명하지만, 단시간에 제도를 안착시켜 안정적으로 운영해나가고 있는 점은 박수 받을 만하다.

이처럼 승려복지제도는 사부대중의 동참으로 빠르게 자리 잡아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성과보다는 과제가 더 많다. 우선 스님들의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구본사의 행정적인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교구본사 차원에서 교구재적승에 대한 정확한 인원 파악과 관리를 바탕으로, 교구 차원의 승려복지 재원을 마련하고, 향후 노스님들에 대한 주거 문제도 고민해야 한다.  

물론 승려복지제도가 스님들을 위한 꼭 필요한 제도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직지사나 화엄사 등에서 승려복지회나 문도복지회 등을 새롭게 창립하거나 선운사 등에서 노후수행마을을 건립하는 등 재적스님을 위한 복지향상에 나서고 있지만 보다 많은 본사차원의 노력이 더해질 필요가 있다.   

승려복지제도 정기 후원자 가운데 스님 비율이 저조하다는 점도 아쉬움으로 지적된다. 비록 최근 들어 스님들을 중심으로 거액의 후원이 잇따르고 있지만, 일반 후원자 수에 비하면 스님들의 적극적인 후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더불어 승려복지제도의 성공을 판가름하는 기준은 재원 확보라는 점에서 재원 마련은 발등의 불이 아닐 수 없다. 박종학 승려복지회 사무국장은 “전국의 스님들께서 먼저 승보공양운동에 앞장선다면 성공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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