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찰에 대한 종단의 지원·관리 체계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종단은 최근 해외특별교구를 국내에 설치하고 이를 발판으로 재원과 행정력을 집중시켜 포교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내용을 담은 해외특별교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해외 각 국가 및 지역에 설치됐던 기존 해외특별교구를 ‘해외지부’로 지정해 지부 설립을 유도하고, 해외특별교구는 국내에 설치해 해외 사찰과 포교지원업무를 총괄한다는 게 주요내용이다. 이를 통해 해외사찰 운영에 대한 국내 관심을 높이고 기본적인 지원관리 시스템과 재원을 한 곳으로 모아 포교 활성화를 이끈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해외특별교구 정의를 기존 ‘각 국가 또는 지역에서 해외 포교를 전담하는 특별교구’에서, ‘해외 포교를 전반적으로 지원 관리하는 특별교구’로 변경했다. 또 해외특별교구는 국내에 설치해 해외사찰 및 포교 지원에 관한 총괄하도록 했다. 

또 해외특별교구 사무소는 종무회의 승인을 거쳐 사찰 및 별도 사무실을 두고 운영할 수 있게 했으며, 해외특별교구는 각 국가 또는 지역의 효율적인 지원 및 관리를 위해 해외지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특별교구가 국내에 설치되면, 이전 미동부해외특별교구는 미동부해외지부가 되며 교구장은 법계 종덕 이상, 연령 만 70세 미만의 스님 중 총무원장이 임명한다.

이와 함께 해외사찰의 종단 등록절차를 현지 상황에 맞도록 대폭 간소화 하도록 한 점도 눈에 띈다. ‘법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 제정취지에 맞춰 종단등록 형태를 법인등록으로 대체하도록 제도를 변경해 행정상 어려움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해외 사찰들은 각 국가별 법인 등록을 전제하고 있어 사찰 관리를 기본으로 한 사찰법 적용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1년 해외특별교구법 공포는 한국불교 세계화 사업의 주요 성과물로 꼽히지만, 현재 해외교구나 사찰을 위한 종단 예산 변화가 없었고 해외사찰을 중심으로 한 포교력 증대도 사실상 변화가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에서 통합관리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으로 포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총무원은 “2011년 해외특별교구법이 제정되면서 해외사찰 지원 및 포교활성화를 기대했으나 미동부특별교구를 제외하고 포교 활성화 성과는 여전히 미흡하다”며 “이번 법 개정은 해외사찰 지원을 중심으로 한 조직 재구성을 통해 기본적인 시스템을 재검토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3월2일까지이며, 만료일 전에 총무원 총무부로 서면 또는 이메일(hans@buddhism.or.kr)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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