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확정되면 건물 허물거나 지자체 기부채납해야

법원이 서초구 주민들이 사랑의교회 공공도로점용 허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주민들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는 오늘(1월13일) 황일근 씨 등 서초구민 6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허가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도로 점용 허가권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에 해당한다 볼 수 없어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으나, 대법원은 지난해 5월 주민 소송이 될 수 있다며 서울행정법원에 다시 돌려보내 1심부터 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13년 완공된 사랑의 교회는 2900여 억원의 공사비가 들어갔다. 그러나 공공도로 점용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사랑의교회는 건물을 허물거나 지자체에 건물을 기부채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랑의교회 도로 점용 소송은 지난 2012년 시작됐다. 서초구는 지난 2010년 사랑의교회에 공공도로 ‘참나리길’ 지하 공간 1077㎡를 예배당으로 사용하도록 도로점용 및 건축 허가를 내줬다. 이후 특혜 논란이 일기 시작했고 주민들은 허가를 취소하고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날 주민소송대책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대책위 입장문을 발표하고 “오늘의 주민소송 파기환송심 1심 판결은 우리 사회 곳곳에 퍼져있는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대한 사법부의 의지를 보여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책위는 “오늘 판결은 민주주의의 새로운 진전을 가져온 것으로 종교와 권력의 유착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전횡에 대한 지역주민의 감시와 견제에 큰 획을 긋는 판결로 시민정신의 승리이며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판결”이라며 “이는 정의와 청렴, 그리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있어 사법부의 책임과 역할을 기대하는 국민들에게 희망의 소식임에 분명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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