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추행, 장학금을 가로채고 논문심사비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받는 등 의혹이 제기됐던 동국대 교수들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학교법인동국대학교(이사장 자광스님)는 오늘(12월7일) 동국대 본관 로터스홀에서 306회 이사회를 열고 교원징계의결에 관한 사항 등 11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사회에는 이사장 자광스님을 비롯해 성타, 법산, 지원, 세영, 일관, 정념, 승원스님과 김선근, 김기유 이사 외에 감사 주경스님과 구자명 삼화회계법인 부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학교 측이 파면 해임 정직 등 중징계를 요청한 교수는 서울캠퍼스 소속 6명으로 앞서 언론을 통해 보도됐던 제자 성추행, 장학금 편취 및 교원 품위손상 등에 따른 이유다. 이들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며, 징계위원회는 의결된 후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를 결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난 3월 임기 만료된 이연택 이사 후임이사 선임은 차기 이사회로 이월됐으며, 9월 임기 만료된 감사 덕문스님은 재임됐다. 감사 임기는 3년이다.

또 경주부총장 호칭을 경주캠퍼스총장으로 한다는 내용과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라 교원 및 직원징계위원회에 외부 위원 1명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정관변경을 승인했다.

의정부 영석고 설립자이기도 한 안채란 이사가 법인에 영석고 내에 자신의 기념관 설립을 요구하며 일간지 광고에 게재한 호소문과 관련한 논의도 진행됐다. 법인 관계자에 따르면 “안채란 이사가 동국대와 종단을 폄훼하고 명예훼손 한 부분은 유감이지만, 영석고를 법인에 기부한 뜻을 높이 사 가급적이면 (본관 설립자실을 기념관으로 대체하는 것에 대해) 이해를 구하고 설득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사회에서는 △교원 인사 △유치원 및 초등학교 교사 신규채용 계획 승인 △정관 변경 △서울경주캠퍼스 융자금 대환대출 승인 △동대부속영석고 추가경정예산 승인 △법인 각종위원회 위원 변경 및 임명 △수익용기본재산 지상권 설정 승인 △교육용 기본재산 매입 승인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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