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 사퇴도 촉구

종교자유정책연구원(원장 박광서)이 박근혜 대통령이 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에 최성규 인천순복음교회 당회장 목사를 임명한 것과 관련 “편향적 종교관과 역사관을 가진 최성규 국민통합위원장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종자연은 오늘(12월1일) 발표한 성명에서 “민주헌법회복을 위해서는 대통령을 대변할 자가 아닌 국민을 대변할 눈 밝은 자가 한시라도 국민통합의 중심에 서야 한다”며 “최성규 목사는 과거 특정 정치세력 측을 편드는 발언과 역사관을 연이어 내비쳤을 뿐 아니라 국민주권주의의 헌법적 가치를 몰각한 듯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종자연에 따르면 최성규 목사는 자신의 교회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라를 바르게 이끌며 국민에게 희망을 주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문을 올리는 기도대회를 진행해온 바 있다.

종자연은 최성규 목사 임명 철회와 더불어 황교안 국무총리 사퇴도 촉구했다. 종자연은 “박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현 국무총리는 역사관의 편협성 뿐만 아니라 특히 종교편향적 발언과 행동으로 법무장관과 국무총리 임명당시부터 자격논란이 있던 자임에도 직위를 유지하고 있다”며 “편향적 사고관을 가진 인물들을 국민통합 중심인 국무총리에 유임시키고 국민통합의 기능을 수행할 국민통합위원장에 앉힘으로써 박근혜 정권은 정교분리원칙을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 대통령이 민주헌법을 존중할 일말의 의지라도 있다면 최성규 국민통합위원장 임명을 즉시 철회하고 황교안 국무총리를 즉시 사퇴시키며 동시에 하야하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정치편향·종교편향 국민통합위원장과 국무총리의 사퇴를 촉구한다. 

법치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헌법 제1조),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며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헌법 제20조).

박근혜 현대통령은 자신의 통수권 하에 있는 검찰로부터 범법자로 규정되었고, 국민은 이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대한민국의 통수권자로서의 민주적 정당성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고, 거의 모든 지지는 철회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된 현 국무총리는 역사관의 편협성 뿐 만 아니라 특히 종교편향적 발언과 행동으로 법무장관과 국무총리 임명당시부터 그 자격논란이 있던 자임에도 현 직위를 유지하고 있고, 이에 더하여 박근혜 대통령은 현 시기에서 국민통합에 전혀 부적절한 국민의 4%만을 대변하여 왔던 특정 종교단체 성직자를 국민통합위원장으로 임명하였다.

국민통합위원장으로 임명된 최성규 목사는 과거 특정 정치세력 측을 편드는 발언과 역사관을 연이어 내비쳤을 뿐만 아니라, 위정자는 오로지 국민만을 두려워해야 함에도 국민주권주의의 헌법적 가치를 전혀 몰각한 듯한 “우리의 잘못으로 나라가 흔들리고 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라를 바르게 이끌며 국민에게 희망을 주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문을 올리는 기도대회를 자신의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다.

연이은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대국민 담화, 그리고 검찰의 수사를 회피하는 불소추 특권의 악용 등, 현직 대통령에 의하여 헌법의 국민주권주의 원칙과 평등권이 침해되었고, 편향적 종교관과 역사관을 갖고 있는 인물들을 국민통합의 중심인 국무총리에 유임시키고 있고, 또한 국민통합의 기능을 수행할 국민통합위원장에 앉힘으로써, 박근혜 정권은 헌법상 정교분리원칙 역시 침해하고 있다.

국정과 국민통합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가 있는 지 여부와는 전혀 상관없이, 편향된 역사관과 종교관을 대표하는 인물을 국민통합의 얼굴마담으로 등장시킴으로써, 오로지 일부 종교단체의 지지로써 위기를 탈출하고자 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처신은 이제는 가여움마저 사치로 느껴지게 한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미신적 세계관에 휩싸인 자들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부역 아니면 무능으로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는 자이고, 그 또한 잘못된 종교관과 역사관을 대표하고 있다.

더욱이 검찰에 의해 범법자로 지목된 자가 자신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고르고, 특권계급의 존재를 만들어 국민의 마음을 갈가리 찢어 놓은 자가 다시 국민을 분열시킬 국민통합위원장을 임명하는 이러한 코미디 같은 사태는 조속히 종식되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민주헌법을 존중할 일말의 의지라도 있다면, 최성규 국민통합위원장 임명을 즉시 철회하고, 황교안 국무총리를 즉시 사퇴시키며, 이와 동시에 하야하라.

민주헌법회복을 위하여는 박근혜 대통령을 대변할 자가 아닌 국민을 대변할 눈 밝은 자가 한시라도 국민통합의 중심에 서야 한다.

이에 우리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국민주권주의와 평등권 그리고 정교분리원칙의 실현을 위하여,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최성규 국민통합위원장 임명을 즉각 철회하고, 황교안 국무총리를 사퇴시키며 이와 동시에 하야할 것을, 최성규 국민통합위원장과 황교안 국무총리에게는 즉각 사퇴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2016. 12. 1.

종교자유정책원구원

 

저작권자 © 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