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어김없이 10월27일이 다가왔다. 1980년 10월27일 전두환 신군부는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전국 5000여 곳의 사찰에 군경 3만여 명을 투입해 무고한 스님들을 강제로 연행하고 심지어 고문까지 자행했다. 이 사건은 한국불교 근현대사에서 최대 치욕이자 아픔으로 손꼽히고 있는 ‘10·27법난’으로 기록돼 있다.

사찰에서 수행하며 포교하던 스님들은 갑자기 들이 닥친 군경에 의해 연행된 뒤 고문까지 당하는 신체적 고통을 겪었다. 하지만 더 큰 상처는 부정축재자나 파렴치범 등으로 낙인 찍혀 산문출송까지 당하는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홀로 감내해야만 했다. 불교계의 줄기찬 요구 끝에 2008년이 돼서야 10·27법난의 진상규명과 피해보상, 명예회복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했다. 국무총리 산하기관으로 출범한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는 그동안 10·27법난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문제에 매진해 왔다. 

한시적 법률에다가 스님들의 소극적인 피해 신청, 정부 부처의 미온적인 태도 등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종단과 피해자 스님들, 불자 정치인들이 하나돼 활동기간을 2차례 연장하는 등 큰 고비를 슬기롭게 이겨왔다. 10·27법난 심의위는 지난 7월부터 국무총리 산하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업무를 이관하고 새롭게 출발했다. 후속조치로 지난 18일에는 심의위원회 위원을 새롭게 위촉하고 이를 뒷받침할 지원단도 새롭게 구성했다.

재출발하는 10·27법난 심의위가 해결해야 할 제1과제는 10·27법난 기념관 건립 불사의 원만한 회향이다. 또한 이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운영해 나갈 재단 설립도 해결해 나가야 할 중요과제로 손꼽히고 있다. 이와 더불어 10·27법난 국가기념일 제정, 추가 피해자 발굴, 의료지원금 지급, 진상규명을 위한 사업 등을 병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10·27법난 심의위는 상당수 위원이 재위촉됐다.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 지현스님이 위원장으로 재선출돼 사업의 연속성 확보차원에서나 종단과의 원활한 소통문제에서도 우선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주무 장관인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위촉장을 수여한 뒤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10·27법난은 질곡의 근현대사속에서 부당한 국가권력에 의한 민간탄압 사례 가운데 하나다. 피해자의 아픔을 치유하고 다시는 이같은 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가는 물론 민간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10·27법난 심의위가 제 역할을 원만하게 전개할 수 있도록  애정 어린 관심을 갖고 독려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불교신문3243호/2016년10월2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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