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학생 징계는 재학생 명부 파기에 따른 조치"

종교자유정책연구원(원장 박광서, 이하 종자연)은 오늘(8월25일) 성명서를 내고 “부처님 가르침을 건학이념으로 하는 종립대학으로 불교대학이 학생의 종교자유를 보장하는 사회적 흐름을 거스르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종자연은 성명서에서 “동국대 교법사가 총학생회장의 개인적 종교가 불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학생회활동을 폄훼하고 총학생회장 개인의 종교자유도 침해하는 글을 발표했다”며 “이는 특정 종교를 강요하는 또 다른 모습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동국대가 총학생회 간부를 중징계 하며 ‘건학이념에 위배되는 행위’를 징계사유로 밝힌 것이나 타종교 동아리가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점, 교원징계에서 108배를 강요하는 징계처분을 내린 것, 수계의식 불참자에 대해 조교임용을 불허하는 것 등이 종교자유를 침해한 사례로 제시했다.

종자연은 “학내 교직원과 학생들의 종교자유를 침해하게 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학내 현안을 핑계로 학내 구성원들의 종교자유를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대해 동국대는 총학생회 간부 중징계건에 대해서 “해당학생에게 적용된 것은 건학이념 위배가 아니라 ‘제반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개인적 행위’ 즉 (학생총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재학생 명부를 파기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학생은 학생준칙 24조 중 3조와 5조에 따른 것으로 재학생 명부 무단파기는 ‘학생의 신분을 벗어난 행위’일 뿐만 아니라 ‘기자재를 파손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동국대 교법사 진우스님은 “총학생회장에게 불교를 강요했거나 불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총학생회활동을 폄훼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스님은 “현 총학생회장이 2013년 수계식에서 연비만 받고 수계증을 챙기지 못했다, 다시 총무원장 스님에게 수계를 받아야 되냐는 등의 발언을 하며 불자인척 행동하지 말라는 뜻의 기고를 쓴 바 있다”며 “불자들의 청정한 수계식을 자신의 정치적 퍼포먼스로 이용하지 말라고 지적한 것이지 불교를 강요한 적이 없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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