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태장기화 우려 분원 스님 뜻에

이사회는 ‘종단의 재단장악’ 선동

아직도 “견강부회 아전인수 해석”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비판받고 있는 선학원 이사회가 ‘조계종단과 선학원 현안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동의서’에 서명할 경우 종단으로부터 분담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며 사실을 호도해 물의를 빚고 있다. 종단이 선학원 분원에 분담금을 부과하거나 재산상 침해할 수 있는 어떤 종법상 권리도 없고, 소속 분원 또한 종단이 징수하는 분담금을 납부할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실인 것처럼 밝혀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본지가 입수한 ‘선학원 이사장 명의의 조계종 분담금 납부 고지서 수령 시 재단 통보요청’ 공문에 따르면, 선학원 분원인 A선원이 최근 지역의 한 교구본사로부터 분담금 납부 고지서를 받은 것에 대해 “종단이 법인관리법을 제정해 재단을 장악하려는 이유가 재정 확장을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줄기차게 제기돼 왔는데, 이번 사례로 사실일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계종 선학원정상화추진위원회와 전국비구니회, 선학원의미래를생각하는분원장모임이 선학원 사태 해결을 위해 마련한 이 동의서에 서명할 경우 종단으로부터 분담금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며 유의해달라고 밝혔다.

이에 선학원정상화추진위와 전국비구니회, 선미모 측은 이같은 선학원의 비난에 대해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며 일축했다. 사실 확인 결과, 도로명 주소 변경에 따라 말사 주소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변환 프로그램 오작동으로 이름이 동일한 선학원 분원으로 고지서가 보내진 것이다. 단순한 행정 착오로 발생한 일을 놓고 재단의 인사·재산권을 침해하려한다는 선학원의 주장에 대해 이들 단체는 “법인관리법을 재산 확충으로 견강부회하고,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해 종단에 악감정을 갖도록 교묘히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해당 본사도 지난 20일 선학원 측에 공문을 보내고 “당사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면 오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배송과정의 실수를 마치 종단이 선학원을 어떻게 할 거라는 식으로 각 분원에 공문 처리한 것은 유감”이라며 “이 건이 종단과 재단간의 정치적, 정책적 결정과정에 악의적으로 사용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안으로 조계종은 선학원 사태 봉합을 위해 대화를 시도하고 있는 반면, 선학원 이사회는 분열만 획책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서도 최근까지 100여 곳 이상의 선학원 분원에서 ‘조계종단과 선학원 현안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동의서’에 서명해 주목된다. 선학원정상화추진위와 전국비구니회, 선미모에 따르면 세 개 단체가 지난 3월29일 동의서 서명운동에 합의하고, 전국 200여 분원을 직접 방문해 동의 여부를 확인한 결과 총 110곳으로부터 서명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선학원 분원 중 3분의 1정도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선학원 분원에서 동의서 서명에 적극 동참함에 따라, ‘법인관리법 우선 폐지’라는 입장을 내세우며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선학원 이사회도 더 이상 불가 입장을 고수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법인법을 둘러싼 갈등을 종식하고 하루속히 종단 안정을 되찾기를 바라는 스님들의 뜻이 동의서에 담겨있기 때문이다.

선학원정상화추진위와 전국비구니회, 선미모는 전국 분원을 직접 찾아 동의서 서명 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선학원 사태 해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선미모는 7월 중 워크숍을 열어 선학원 설립취지를 다시 한 번 되새기고 분원장 스님들의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불교신문3213호/2016년6월29일자]

 


 

저작권자 © 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