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난민의날 맞아 성명 발표

유엔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조계종 사회노동위가 오늘(6월20일) 성명을 발표하고 한국 정부에 난민 문제에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했다.

조게종 사회노동위는 “난민신청자들은 힘겹게 (한국에)입국해도 자유로운 생계활동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권리, 지역건강보험체계, 아동복지체계 등에서 배제를 당한다”며 “이들에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격마저 보장하지 않고 있는 한국정부는 난민 신청자가 자기 생존권을 지킬 수 있도록 법적, 행적 조치를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노동위는 “한국은 2013년 난민법을 시행하며 ‘난민 인정과 처우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해 시행하는 것은 난민협약에 가입한 아시아 국가 중 한국이 최초’라고 자랑한 바 있다”며 “그러나 한국의 많은 난민 신청자들은 공항과 항만에서부터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받아 국내에 들어올 수도, 그렇다고 돌아갈 수도 없는 신세가 돼 송환대기실에 갇혀버린다”고 했다.

사회노동위는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G20정상회의에서 ‘난민 발생국은 물론 경유지와 최종 목적지 국가들의 부담과 책임을 국제사회가 함께 공유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며 “이제 한국 정부는 그 말에 책임을 지고 난민에게 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난민들에게 문을 열어라! 

오늘 2016620일은 세계 난민의 날이다. 국제 분쟁과 전쟁 때문에 고국을 떠나 생존의 길을 찾아야 하는 난민들의 안타까운 현실들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날이다.

세계적인 난민이 6천만 명을 육박하고 있다하니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은 숫자이다.

한국은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고, 유엔난민기구 집행위원회(EXCOM)이자 UN인권이사회의 의장국이며 국제사회 속에서 난민들의 발생과 생존을 함께 고민할 것을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의 현실은 어떠한가.

2015년 하반기 이후 2016년도 4월까지 심사결정 종료자 대비 난민인정자 비율은 1.4%로 떨어졌고 인도적 체류자도 2.1%만 인정하였을 정도로 난민에 대하여서 아주 협소하게 난민을 인정하고 있다.

유럽 등에서 난민에 대한 인정비율과 정책과는 한참 거리가 먼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더욱이 난민신청자들은 인천국제공항에서부터 입국이 거절되어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로 6개월 넘게 인천공항 건물 출입국장 2층 송환대기실에 입국목적 불분명자나 위/변조 여권 소지자들과 함께 구금되는 실정이다.

그런데 사실상 구금상태에 있는 난민 신청자들을 법무부도, 항공사도 아닌 프리존 서비스라는 최소한의 난민에 대한 기본 교육도 받지 않은 민간 인력업체가 관리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즉 국가가 국제 난민 신청자에 대한 운영 주체가 되어야 할 일을 사설 인력 용역 업체가 난민을 구금하고 있는 것이다. 난민네트워크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난민인권보고서에 따르면 몸이 아파 병원진단도 긴급상륙 허가를 받아야 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니 난민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와 인권보호는 없는 지경이다.

그뿐만 아니라 전쟁과 폭격, 폭력,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온 난민들을 향하여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등 폭언과 협박이 비일비재 벌어지고 있다하니 국제인권 후진국의 오명을 한국이 부여받더라도 반대할 명분도 없다.

한국은 201371일 실행된 난민법으로 공항과 항만에서 난민신청이 가능해졌다. 정부는 이를 두고 난민 인정과 처우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해 시행하는 것은 난민협약에 가입한 아시아 국가 중 한국이 최초"라며 자랑했다. 그러나 이렇게 선진적인 외양과 달리 난민법은 투명한 원칙에 의해 작동되지는 않고 있으며, 오히려 억울한 피해자들을 양산해 내고 있다.

많은 난민신청자들이 공항과 항만에서부터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받아 국내에 입국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돌아갈 곳도 없는 신세가 되어 송환대기실에 갇혀버린다. 겨우겨우 자신의 사정을 외부에 알리고 소송을 통해 승소할 때까지, 침구와 세면도구조차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24시간 내내 전등이 켜져 있는 폐쇄된 곳에서 기약 없는 집단 구금 생활을 하고 있다.

다행히 인천지방법원(행정2)2016617, 19명의 시리아 난민신청자들을 6개월이 넘도록 공항에 구금한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의 위법함을 인정하였다. 다행인 것은 법원에서 인천공항출입국사무소가 적법하지 않게 난민신청자들을 불회부 시켰음을 점차 인정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은 난민들을 봉쇄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난민신청자들은 힘겹게 입국하여도 지역건강보험체계, 아동복지체계, 자유로운 생계활동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권리에서 배제 당한다. 외부에 선전하는 것과 달리 대한민국은 난민들에게 문을 걸어 잠그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품격마저도 보장 않고 있는 한국정부는 난민신청자가 인간으로서의 자기 생존권을 지 킬 수 있는 법적, 행정 조치를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 하나 밖에 없는 목숨을 지키기 위하여 한국 땅을 찾아온 난민들을 야만적인 방법으로 수모와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인권은 국적, 성별, 인종을 막론하고 인간이 지키고 보호해야 할 인류의 가치이기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

약소국이고 전쟁 중인 출신 국가의 사람이라 하여서 공항의 한쪽에 가두어놓다시피 하고 난민의 지위도 극소수만 부여하고 있는 정부의 난민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51116일 테러리즘과 난민 위기에 대한 G20 정상회의 업무만찬에서 난민 발생국은 물론 경유지와 최종 목적지 국가들의 부담과 책임을 국제사회가 함께 공유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제는 정부가 그 말에 책임을 지고 난민들에게 진정으로 문을 열어야 할 때이다.

2016620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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