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제6형사부는 오늘(5월13일) 조계종 소유 불교문화재를 은닉해온 사립박물관장 권 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1심에 비해 감형된 것이다.

이번 판결은 문화재의 불법 ‘은닉’을 유죄로 규정한 판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재판부는 은닉을 “문화재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효용을 해하는 일체의 행위”로 규정하고 보관 행위 자체도 은닉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해 유죄를 선고했다.

매장이나 매몰 등을 넘어 소재를 불분명하게 해 찾기 어렵게 하는 행위 자체를 은닉으로 규정함에 따라, 음지에서 암암리에 유통되던 도난된 성보와 문화재들을 되찾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는 “이번 판결로 소중한 성보의 손상과 절취, 장물 은닉과 매매로 이어지는 이른바 ‘문화재 세탁’의 고리를 끊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면 영산회상도 장물취득 혐의는 유통과정에서 장물성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며, 전 취득자가 장물임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원심과 같이 무죄로 봤다. 경찰 신고 및 백서 발간을 통해 도난품이라는 것을 알렸고, 문화재관계자라면 누구나 도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문화재임에도 이의 범죄성을 입증 받지 못한 것에 대해 종단은 아쉬움을 표했다.

종단은 이번 판결에 대해 “<불교문화재 도난백서>를 발간한 이후, 도난 불교문화재의 현황에 대하여 꾸준히 모니터링해온 성과”라고 자평하며 “ 문화재의 불법 ‘은닉’ 행위가 범죄로 규정됨에 따라, 소중한 불교성보의 불법적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성보가 원래의 자리에서 올바르게 신앙되고 국민들의 문화 고양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종단은 권 씨로부터 회수한 도난문화재 31건 48점에 대해 문화재 지정을 신청하는 한편, 성보가 원 소유 사찰로 돌아가기 전 도난문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는 환수특별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연내 <불교도난백서> 전자책을 만들어 국내는 물론 해외기관에도 배포해 유물 구입시 참고하도록 해 도난문화재 유통을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문화재의 원 소장처 부분을 오려내어 의도적으로 훼손했다.사진제공=조계종 총무원 문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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