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로 보기 어렵고 공적 사안이어서 명예훼손 아니다”

참여불교재가연대 내부의 횡령 사건을 보도한 본지의 기사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정윤선 전 참여불교재가연대 사무총장이 불교신문 발행인과 사장, 편집국장, 담당기자 등을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기사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지난 428혐의없음을 결정했다.
 
검찰은 불기소결정서에서 정 전 사무총장이 스스로 회계절차가 미비했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힌 점 정 씨의 금원 부당이체를 지적한 참여불교재가연대 운영위원회의 공지가 있었던 점 불교신문이 참여불교재가연대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 등을 취재한 점 등을 들어 불교신문의 보도가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했는가 여부에 대해서도 비방을 목적으로 쓴 기사로 보기 어렵고, 공적 관심사안에 관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없다고 봤다. 검찰은 불교단체 간부의 업무상 비위 의혹에 관한 기사인 점 구체적인 취재를 통해 확인한 사실을 기사로 게시한 점 정 씨의 해명도 기사 내용에 포함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가연대공금유용 책임 물어
정윤선 전 사무총장 제명 처분
 
불교신문은 참여불교재가연대 내부의 횡령 의혹 사건에 대해 정윤선, 전 참여불교재가연대 사무총장 공금횡령 의혹’(2015.5.15.), ‘참여불교재가연대, 본지 보도 관련 유감표명’(201.5.15), ‘회계절차 미비 인정물의 빚어 사과’(2015.5.19.), ‘참여불교재가연대, 횡령 의혹 논란 입장 밝힐 듯’(2015.5.22.), ‘전 사무총장 횡령 의혹 둘러싸고 재가연대 갈등’(2015.6.4.), ‘공금유용 했는데 별다른 징계 없다?’(2015.8.27) 등을 보도했다.
 
이에 정 전 총장은 불교신문이 자신을 비방할 목적으로 재가연대 운영회비를 수차례 자신의 통장으로 적법한 절차없이 개인활동 경비로 5천만원에서 1억원 가량을 이체하여 횡령하였다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었다.
 
이번 검찰의 불기소결정서를 통해 참여불교재가연대가 정윤선 전 총장에 대해 공금 유용 등의 이유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제명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재가연대 허태곤 상임대표와 3명의 공동대표를 상대로 해당 사건에 대해 확인한 결과 현 집행부가 전 집행부로부터 업무 인수인계 받는 과정에 정윤선 전 사무총장이 재가연대 운영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이 확인되어 제명하는 중징계를 하였다고 적시했다. 이 사건과 관련한 자료는 참여불교재가연대의 거부로 조사기관에 제출되지 않았다.
 
재가연대는 불교신문 보도 직후 “개인 실명과 형사범죄를 거론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언론윤리를 위반한 것이라며 불교신문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정 전 사무총장을 제명하고도 이를 외부에 공식적으로 공지하지 않았다.
 
또한 정 전 사무총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가 유용된 운영비를 이수덕 전 상임대표 등으로부터 회수키로 했다며 입장을 바꿔 소송도 제기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조계종단 등을 상대로 도덕성 문제를 제기하는데 치중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소명이나 공개에 있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지적을 받기도 했다.
저작권자 © 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