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연미사 주변 경관 훼손 및 수행 환경 침해 우려

제비원 미륵불로 불리는 보물 115호 ‘안동 이천동 마애여래입상’

제비원 미륵불로 불리는 보물 115호 ‘안동 이천동 마애여래입상’ 인근에 골재 공장 설립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모래와 자갈 등을 생산하는 골재 공장이 들어서게 되면 소음과 분진, 진동으로 석조문화재가 훼손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미륵불이 위치한 솔씨 공원 등 주변 경관 훼손을 비롯해 사찰 수행 환경 침해도 우려된다.

안동시는 지난해 12월 한 건축주로부터 경북 안동시 북후면 오산리 3971㎡ 부지에 골재 생산을 위한 공장 건축 허가 신고서를 접수받았다. 건축 예정지는 제비원 미륵불에서 직선거리로 불과 300m 떨어져 있다.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 인근 지역에 들어서는 건축물은 문화재청으로부터 현상변경허가를 받은 후 신고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건축 예정지가 기준 지역에 해당되지 않아 별도의 규제 없이 허가 신청이 가능했다.

이에 제비원 미륵불을 모시고 있는 연미사를 비롯해 안동시불교사암연합회 등은 공장 설립 허가 철회를 촉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안동 연미사 주지 등운스님은 “안동을 대표하는 미륵불은 불교인들의 성스러운 문화재이자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인고의 세월을 버텨온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이기도 하다”며 “공장이 들어서면 안동을 대표하는 미륵불을 비롯해 국민들이 찾는 정신적 휴식처이자 성스러운 장소인 솔씨 공원이 훼손될 것이 뻔한 데다 사찰을 찾는 불자들에게도 피해가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안동시는 허가 절차상 하자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문화재 관련 부서와 논의해 법에 저촉되는 것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골재 공장이 생기면서 발생하는 환경 파괴와 수행 환경에 미치는 피해까지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 없다"고 말했다.

논란이 일자 안동시는 해당 건축주에게 서류 보완을 요청해 둔 상태다. 시 관계자는 "미비한 부분이 있어 건축주에게 서류 보완을 요청한 상태"라며 “보완 서류가 재접수되면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연미사와 안동시불교사암연합회는 공장 설립 허가가 철회될 때까지 민원 제기와 항의 방문을 통해 반대 의견을 피력할 방침이다. 이들은 “허가 관청인 안동시는 문화재 수호와 수행환경 보호를 비롯해 솔씨 공원의 청정 환경 조성에 적극 임해주길 바란다”며 "관련부처의 합당한 대처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저작권자 © 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