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명자료 제출 없고 공공의 이익으로 볼 여지 있어”
용주사 신도비상대책위측의 명예훼손 행위를 금지시켜달라는 용주사 주지 성월스님의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는 11월26일 성월스님이 용주사 신도비대위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금지 가처분’에 대해 “신도비상대책위가 제기하고 있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 이유에 대해 “신도비대위는 사실혼 및 자식 등과 관련한 자료 등 나름의 소명자료를 제출한 반면, 성월스님은 사실이 아니라는 근거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며 “성월스님의 용주사 주지 퇴진 요구 행위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성월스님이 신도비상대책위 임원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고소한 사건은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박봉영 기자
bypark@ibulgy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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