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종단이주·인권협의회, 오는 12월8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서

불교, 가톨릭, 개신교, 원불교 등 ‘4대 종단 이주·인권협의회’가 오는 12월8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서 ‘인종차별 금지의 법제화를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총 2부로 나눠 진행되는 이번 심포지엄에는 조계종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운영위원장 탄경스님이 개회사하며,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과 우다야 라이 서울경기이주민노동조합위원장 등이 인사말 할 예정이다.

1부는 ‘해외 인종차별 금지 법제 비교’ 주제로 이중남 젊은부처들 정책실장이 ‘왜 인종차별 문제를 다루어야 하는가’를, 원불교 인권위원회 소속 조성호 변호사가 ‘영국, 미국, 캐나다의 인종차별금지 법제 비교’, 젊은부처들 회원 김광민 변호사가 ‘독일 프랑스 등 유럽의 인종차별금지 법제 비교’를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2부에서는 장서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가 ‘인종차별 금지를 위한 법 제정 방안’을 주제로 발제한다. 토론자로는 원불교 외국인센터 최서연 교무, 김덕진 천주교 인권위원회 사무국장, 김미선 한국이주민건강협회 상임이사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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