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문스님선건대책본부 “점명부 접수 시간 조정” 입장 표명

전국비구니회가 10월12일 실시되는 제11대 회장 선거 절차 등을 공고했다.

전국비구니회(회장 명우스님)은 10월6일 ‘11대 회장스님 선거관련 공고문’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투표 방법및 시간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공고문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비구니회는 각 후보별 선거관리위원을 7인씩 구성하고, 투표는 기표 방법에 따라 1인 1표 무기명 직접 비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투표시간은 당일 오후 1시 총회 시간에 맞춰 진행하며, 단 오후2시까지 비구니회관에 도착해 점명부에 접수한 회원에게는 투표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전국비구니회는 ‘선거권 없음 해당자’에 대한 내용도 공고했는데, 다음과 같다. △승니의 계를 받고 승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미입적자 △제적의 징계를 받고 복직되지 아니한 자 △공권정지의 징계를 받고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호계원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구족계를 수지하지 아니한 자.

선거 당일 투표 마감 후 바로 개표 시작해 투표 결과에 의한 당선자를 확정하기로 했다.

전국비구니회는 지난 10월 5일 오후 2시 제43차 임원회의를 통해 제11대 회장선거 관련 임시총회 및 선거 진행방법을 논의했다.

전국비구니회는 “선거 당일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각 후보스님들의 방사를 마련하고 오전 10시 선거관리위원단과 사전회의 일정을 잡았다”면서 “선거 공정성을 위해 총무원 호법부에 참관을 요청한 상태”이라고 밝혔다.

한편 육문스님 선거대책본부는 10월7일 ‘선거의 기본원칙과 비구니스님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전국비구니회장 선거가 되길 촉구합니다’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선거 당일 오후2시까지 점명부에 접수한 회원에게 투표권을 부여한다는 전국비구니회 공고와 관련 육문스님 선거대책본부는 “점명부 접수 시간을 조정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면서 “제11대 전국비구니회장 선거가 전국의 비구니 스님들의 위상을 재확립하고 비구니계가 화합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국비구니회 제11대 회장스님 선거관련 공고문

1. 다음 각 호의 해당자는 선거권이 없음을 공고합니다.
1) 승니의 계를 받고 승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미입적자
2) 제적의 징계를 받고 복직되지 아니한 자
3) 공권정지의 징계를 받고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호계원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5) 구족계를 수지하지 아니한 자

2.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건
각 후보별 선거관리위원을 7인씩 구성하여 명단을 제출한다.

3. 투표
1) 선거는 기표방법에 의한 투표로써 한다.
2) 투표는 1인 1표로 무기명 직접 비밀로 한다.

4. 투표시간
1) 투표 개시는 당일 13:00시 총회의 시작에 맞춰 진행한다.
2) 단, 당일 14:00시까지 전국비구니회관에 도착하여 점명부에 접수한 회원에 한하여 투표권을 부여한다.

5. 당선자 확정 및 공고
선거일 당일 투표 마감 후 바로 개표 시작하여 투표 결과에 의한 당선자를 확정하여 공고한다.

 

 

전국비구니회 선거관련 공고에 따른 입장문

선거의 기본원칙과 비구니스님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전국비구니회장 선거가 되길 촉구합니다.


지난 5일 전국비구니회는 임원진 회의를 통해 2시까지 점명부에 접수한 회원에 한하여 제11대 회장선거의 투표권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6천여 비구니스님들의 권리를 제한할 개연성이 높으므로 선거의 기본원칙과 비구니스님들의 투표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조정해 줄 것을 전국비구니회에 촉구합니다.

실제 전국의 산중 제방에서 수행하는 비구니스님들이 투표장까지 2시 이전에 도착하여 점명을 마무리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큽니다. 특히 선거 당일은 그믐날로 모든 사찰들이 초하루 준비에 여념이 없는 시기입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선거 진행의 수월함을 이유로 투표권 부여를 2시로 제한하는 것은 비구니스님들의 현실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결정입니다.

320여명의 선거인단으로 선거를 치루는 총무원장 선거조차 투표시간을 오후 1시부터 6시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사회도 유권자가 최대한 투표에 참여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부재자 투표, 투표시간 연장 등의 제도들을 시행합니다. 선거의 진행과 관리의 편의성보다는 유권자의 권리를 먼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육문스님 선거대책위원회는 지난 5일 전국비구니회의 임원진회의에서 결정된 점명부 접수 시간을 조정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제11대 전국비구니회장 선거가 전국의 비구니 스님들의 위상을 재확립하고 비구니계가 화합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오며,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불기2559(2015)년 10월 7일

제11대 전국비구니회 회장 후보 육문스님 선거대책본부
 

저작권자 © 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