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대중공사 브리핑서 강조…재심결정 과정 및 불교단체 문제제기 소개

“1994년 종단개혁은 교단의 구조적 병폐와 제도적 모순을 척결하여 대중공의에 의한 새로운 종단 질서와 종헌·종법에 의한 종단 운영을 확립한 한국불교 역사상 최대의 개혁불사다. 서의현 전 총무원장의 체탈도첩(멸빈)은 개인에 대한 징계가 아닌 반자주적, 비민주적인 구체제의 단절이자 1994년 종단개혁의 상징적 의미라고 할 수 있다.”

박재현 화쟁문화아카데미 사무국장<사진>은 오늘(7월29일) 서울 불광사에서 열린 5차 100인 대중공사 브리핑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94년 종단개혁과 서의현 전 총무원장 재심결정’을 주제로 발표한 박재현 사무국장은 종단개혁의 배경과 개혁회의 활동, △종단의 민주적 운영 기반 조성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자주적 관계 기반 조성 △교육·포교 중심의 종단 체계 수립 △재정투명화 추진 △사회적 실천 토대 마련 등 개혁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한 뒤, “서 전 총무원장은 구종법회와 전국승려대회 결의, 원로회의의 추인, 초심호계위원회의 징계 결정 등의 과정을 거쳐 멸빈됐다”며 1994년 당시 멸빈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박재현 국장은 지난 6월18일 재심호계원의 의현스님 공권정지 3년 결정 과정과 법률자문 내용에 대해 살핀 뒤, ‘승려대회의 결정을 일반 사회법 논리로 재단해 불교적 전통을 무시한 결정’, ‘94년 종단개혁 및 종헌·종법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한 무효의 결정’, ‘종헌·종법에 위배된 직권 남용의 결정’이라는 불교계 단체들의 문제제기를 소개했다.

문제제기와 더불어 박재현 국장은 △호계원의 재심결정에 따른 종무행위 중단 및 원상회복 △재심호계위원 참회와 전원 사퇴 △중앙종회 차원의 조사 및 종단 차원의 대책 마련 △대중공의를 담은 과거사 처리 기준과 원칙 마련 등 재심논란과 관련한 불교계 내부의 요구 사항에 대해 정리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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