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회 의장단 연석회의서 결정…종헌개정에 따른 종법 체계 정비 중점

종헌개정에 따라 종법 체계를 정비할 제203회 중앙종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확정됐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성문스님)는 오늘(7월28일) 오후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에서 의장단·상임분과위원장·특별위원장 제4차 연석회의를 열고 9월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제203회 중앙종회 임시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사진>

이날 회의에는 종회의장 성문스님을 비롯해 부의장 자현스님, 총무분과위원장 함결스님, 포교분과위원장 계환스님, 재정분과위원장 주경스님, 호법분과위원장 태관스님, 법제분과위원장 만당스님, 종헌종법특별위원장 초격스님, 인사심의특별위원장 정도스님, 종회 사무처장 태효스님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스님들은 제203회 임시회 의사일정과 주요 안건 등에 대해 논의했다. 임시회에서는 원로회의법·선거법·중앙종회법·호계원법·법규위원회법·선거관리위원회법·종무원법·승려법·교구종회법·교육법·포교법 개정안 등 11건의 종법개정안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진다.

이와 더불어 지난 202회 임시회에서 이월된 총림법 및 해외특별교구법 개정안, 종단 표준의례 동의의 건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종무보고의 건, 종책질의의 건, 상임분과위원회 활동 보고의 건 등이 진행되며, 정휴·혜담·정안스님 임기 만료에 따라 재심호계위원 선출의 건 등도 예정돼 있다. 세부 임시회 의사일정은 9월 종회 개회에 앞서 총무분과위원회 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스님들은 오는 203회 임시회에서 종정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11월 종회에 감사 결과를 보고하기로 했다.

한편 회의에 이어 종회의장 성문스님은 내일(7월29일) 진행되는 5차 100인 대중공사와 관련해 종회의원 스님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성문스님은 “100인 대중공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호계원에서 판결한 것에 대해 중앙종회가 역할을 짊어질 수 있게 됐다”며 “대중들의 의견을 잘 경청하시고 종회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중공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불교신문3126호/2015년8월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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