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동국울 위한 모임, 보광스님 논문표절 판정에 문제제기

동국대학교 총장 후보자인 보광스님 논문을 심의했던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위원장 박정극)이 절차를 어기고 편파판정을 했다는 주장이 동국대 구성원 내에서 제기됐다. 새로운 동국을 위한 교수 교직원 모임(공동대표 신재호 양영진 오원배 이성진 고제선 외 303명, 이하 새동모)은 오늘(4월24일) 동국대 상록원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공동대표인 신재호, 양영진, 오원배 교수 외에 직원대표 이성진, 고제선 실장과 이관재, 이용규, 황순일, 정재형 교수 등이 함께 했다.

새동모는 이 자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박정극 위원장이 재심의 청구 기한 전 전 이사장 정련스님에게 중징계를 요청하는 자필건의서를 제출한 문건을 공개하며 표절반정 절차가 정당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건의서는 2월5일 작성된 것으로 박 위원장의 자필서명도 포함돼 있다. 새동모는 “연구윤리진실성조사는 예비조자-본조사-판정-재심의 요청-조사결과 확정의 5단계로 진행된다”며 “그러나 연구윤리진실성조사위는 재심요구도 묵살했다”고 말했다. 또 “재심의 청구기한인 2월23일 전이면 조사과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인데 조사위원장이 공문도 아닌 사적인 메모로 중징계를 건의한 것은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건의서 내용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건의서에는 “16편이 심각 또는 상당한 수준의 연구부정행위(중복게재)로 판명되었으므로 그 부정행위의 수준으로 보아 중징계를 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라고 적혀있다. 이에 대해서도 새동모 측은 “박 위원장은 16편을 심각한 연구부정행위라고 말했지만 이는 조사결과에도 어긋난 내용”이라며 “보광스님의 논문 전체 150편 가운데 자진철회한 논문 외에 B급 판정을 받은 ‘독창성을 해칠 정도로 분량이 많거나 중요한 부분이 아닌 경우’의 논문까지 포함시켜 확대시켰다”고 밝혔다.

새동모는 “자진철회한 논문을 두고 끝까지 표절총장이라고 낙인을 찍은 것”이라며 “편파적인 조사결과를 앞세워 이사회에서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굳이 건의한 이 메모, 이 월권의 의미는 무엇이냐”며 조사위원장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절차위반과 편파판정을 제기했던 새동모는 다음주 <연구윤리진실성 조사결과보고서>의 세부내용을 공개하고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