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려복지제도 시행 의거 월 2만원 범위

조계종 승려복지회(회장 지현스님)는 승려복지제도 시행에 따라 4월부터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을 접수받는다. 건강보험료 지원은 올해부터 종단이 시행하고 있는 승려복지 제도에 따른 것으로, 월 2만원 범위 내에서 실제 납부한 보험료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구족계를 수지하고 결계를 필한 스님 가운데 교구와 사찰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스님으로, △주소지가 사찰로 등재되지 않고 개별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6개월 이상 장기간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는 신청이 가능하다.

주소지가 사찰인 경우에는 사찰에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교구와 사찰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스님들의 경우 종단에서 지원한다. 종단 미등록 사찰의 권리인 및 관리인과 권리인ㆍ관리인의 도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각 분기 말까지이며, 우편이나 팩스(02-733-3603), 이메일(shn@buddhism.or.kr)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불교신문3094호/2015년4월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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