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충사 토지 반환 승소

밀양 표충사 전 주지가 불법 매각한 토지를 반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은 표충사 주지 도훈스님이 낸 반환청구소송과 관련, 지난 3월24일 “표충사 공식통장에 입금된 13억9100만원을 매수자에게 반환하고 토지는 표충사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사찰 일주문에서 가깝게는 778m, 멀게는 3.77km 떨어진 매각 토지 모두를 전통사찰보존법이 전한 경내지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법원은 △토지 경작료 수입을 사찰 운영비용으로 충당한 사실 △사찰내방객을 위한 공영주차장으로 쓰인 점 △사명대사 생가 바로 건너편 임야를 표충사가 사명대사 유적지 수호를 위해 관리했고 인근에 사명대사 후손들의 묘와 비석이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해 경내지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호국 사명대사 위업 배려

‘전통사찰보존법’ 따라

매각된 토지 경내지 인정

사찰통장 입금된 금액만

매매대금으로 인정 ‘주목’

이에 따라 전통사찰보존법상 경내지를 소속단체인 대한불교조계종의 승인서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 없이 체결한 매매계약은 무효라고 결정했다.

전 주지가 개인적으로 받은 토지매각대금을 매매대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찰 공식통장에 입금된 금액만 매매대금으로 인정했다는 것도 의미가 있다.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신아 김형남 변호사는 “법원은 매매계약 체결과정에서 주지 개인에게 지급된 돈을 개인에 대한 대여금일 뿐 매매대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며 “이는 사찰이 주지 개인의 시설이 아닌 공적기관임을 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표충사 소유의 밀양시 단장면 구천리 주차장 부지를 야영장으로 만든 것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포장을 원상복구하고 식재한 나무를 수거하라고 결정했다. 전 표충사 주지와 사무장에게는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4년6월을 선고해, 전통사찰 경내지 불법 매각을 엄중하게 판결했다.

한편 2012년 전 주지가 사찰 토지를 불법 매각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표충사는 본사인 통도사와 함께 대책위를 구성해 부동산 환수를 위한 법적 대응을 전개했다.

종단도 대법원을 통해 예규 1484호 ‘전통사찰 등의 등기신청에 관한 등기사무지침’을 마련, 종단 소속 모든 사찰이 종단 승인 없이 토지매매를 할 수 없게 해 삼보정재의 망실을 원천봉쇄했다.

[불교신문3094호/2015년4월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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