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자진신고 후 심사거쳐 대부계약 가능해져

앞으로 전통사찰 등 종교시설이 무단점유해 사용하고 있는 국유림을 계약을 통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국유림을 점유하고 종교시설이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출 경우 토지 교환도 가능해져 이에 대한 소유권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전통사찰 등에서 종교용 시설부지로 무단점유한 국유림(요존국유림)을 대부계약할 수 있도록 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종교시설이 국유림 가운데 요존국유림을 대부계약을 통해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요존국유림은 국가에서 소유하면서 공익을 위해 이용하는 산림으로 공공목적을 제외하고 대부나 매각 등이 금지돼 요존국유림을 점유해 사용해 온 종교시설이나 거주시설, 농지 등은 사실상 불법점유의 형태로 이용할 수 밖에 없었다. 2013년 산림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요존국유림을 무단 점유하고 있는 전통사찰은 전국 28개 사찰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종단 소속 전통사찰은 16곳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일부 사찰의 경우 산중에 위치한 특성과 과거 측량기술 부족 등의 문제로 불가피하게 요존국유림을 사용해왔음에도 불법 점유를 이유로 시설철거나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는 등 사찰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뿐만 아니라 임대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이에 종단에서는 국유림법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39월 법 발의 이후 지속적으로 개정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개정에 따라  10년 이상 요존국유림을 점유해 온 종교 및 주거시설 부지, 농지는 절차를 거쳐 대부계약 체결이 가능해졌다. 대부계약은 법 시행 이후 2년 이내 자진신고 후 산림청 심사를 거쳐 원상복구가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종교용 시설부지의 경우 2000(605)이내까지 대부계약이 가능하며, 전통사찰의 경우 특례를 적용해 전통사찰이 점유한 국유림이 2000를 초과하더라도 전통사찰보존구역으로 지정된 면적 이내까지 계약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대부계약은 법 시행 후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국유림을 5년 이상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국유림을 공유림 등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신설돼, 장기적으로 전통사찰 등 종교시설에서 요존국유림에 대한 소유권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개정된 국유림법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6개월 뒤인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종단에서는 법 개정에 따라 전통사찰이 국유림을 점유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 사찰에서 합법적으로 국유림을 점유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갈 방침이다

[불교신문3087호/2015년3월1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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