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자진신고 후 심사거쳐 대부계약 가능해져
앞으로 전통사찰 등 종교시설이 무단점유해 사용하고 있는 국유림을 계약을 통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국유림을 점유하고 종교시설이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출 경우 토지 교환도 가능해져 이에 대한 소유권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전통사찰 등에서 종교용 시설부지로 무단점유한 국유림(요존국유림)을 대부계약할 수 있도록 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종교시설이 국유림 가운데 요존국유림을 대부계약을 통해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요존국유림은 국가에서 소유하면서 공익을 위해 이용하는 산림으로 공공목적을 제외하고 대부나 매각 등이 금지돼 요존국유림을 점유해 사용해 온 종교시설이나 거주시설, 농지 등은 사실상 불법점유의 형태로 이용할 수 밖에 없었다. 2013년 산림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요존국유림을 무단 점유하고 있는 전통사찰은 전국 28개 사찰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종단 소속 전통사찰은 16곳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일부 사찰의 경우 산중에 위치한 특성과 과거 측량기술 부족 등의 문제로 불가피하게 요존국유림을 사용해왔음에도 불법 점유를 이유로 시설철거나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는 등 사찰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뿐만 아니라 임대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이에 종단에서는 국유림법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3년 9월 법 발의 이후 지속적으로 개정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개정에 따라 10년 이상 요존국유림을 점유해 온 종교 및 주거시설 부지, 농지는 절차를 거쳐 대부계약 체결이 가능해졌다. 대부계약은 법 시행 이후 2년 이내 자진신고 후 산림청 심사를 거쳐 원상복구가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또 종교용 시설부지의 경우 2000㎡(605평)이내까지 대부계약이 가능하며, 전통사찰의 경우 특례를 적용해 전통사찰이 점유한 국유림이 2000㎡를 초과하더라도 전통사찰보존구역으로 지정된 면적 이내까지 계약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대부계약은 법 시행 후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국유림을 5년 이상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국유림을 공유림 등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신설돼, 장기적으로 전통사찰 등 종교시설에서 요존국유림에 대한 소유권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개정된 국유림법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6개월 뒤인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종단에서는 법 개정에 따라 전통사찰이 국유림을 점유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 사찰에서 합법적으로 국유림을 점유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갈 방침이다.
[불교신문3087호/2015년3월1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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