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원장 법등스님, 향후 위원회 활동 계획 밝혀

“선학원 정상화를 위한 목표를 조계종의 종지종풍을 살리고 선학원 초기 정신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잡고 선학원 이사장 등 임원진들과 진정성 있는 대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선학원 정상화를 위한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전 호계원장 법등스님<사진>은 오늘(2월26일) 오후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추진위원회의 활동 목표를 밝혔다.

선학원 정상화를 위한 추진위원회는 지난해 중앙종회 제200회 정기회에서 제정된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다. 진제 종정예하를 증명으로 원로의원 스님들과 중앙종무기관장, 중앙종회의원, 교구본사 주지, 선학원 관련 문도 등 100여 명으로 구성되며, 오는 3월 중순경 발족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추진위원장 법등스님은 “법인관리법은 법인에 대한 규제가 아닌 법인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법인은 종단을 중심으로 뭉쳐야 하며 사유화되는 것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법인관리법이 종단 소속 법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법인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만큼 법이 취지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중점을 둘 방침이다.

이어 법등스님은 “법인관리법에서 ‘관리’라는 용어가 잘못됐다. 국가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을 종단 내규인 법인관리법으로 규제할 수 없다”며 “그동안 조계종과 선학원 양쪽 모두 서로를 불신하고 진정한 대화를 위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나타내며 문제 해결을 위해 불신 해소와 대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를 위해 법등스님은 총무원과 중앙종회에 종단 미등록법인에 대한 권리제한 및 징계를 유예 요청할 계획이다. 스님은 “조계종과 선학원 양쪽 모두 진정성 있는 대화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선학원에 대화를 제의해 진정성 있는 논의를 이어나갈 것”이라며 “대화를 위해서는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필요하다. 권리제한에 대한 유예를 집행부와 종회에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추진위원회는 조계종과 선학원과의 문제 해결에 집중하기 위해 의견 수렴에 집중하기로 했다. 종단 내 스님들은 물론 지역별 간담회를 통해 선학원 분원 스님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예정이다. 더불어 선학원 역사를 정리하는 사업을 힘을 쏟기로 했다.

법등스님은 “선학원의 역사와 한국불교 근대사를 정리해 알릴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추진위원회 스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상대방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대화에 나선다면 해결점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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