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개정법 핵심

전면적 승려복지

국가보장제도 연계

의료비 지원 중점

 

사찰보유법인 이사

재가자도 참여 ‘완화’

 

‘승려복지법’이 종단이 입법예고한대로 중앙종회를 통과하면 오랜 숙원인 승려복지는 거의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복지대상 금액보장범위 등에서 획기적인 제도를 마련했다. 승려복지법 개정안은 결계신고를 마친 구족계를 수지한 모든 스님들로 확대한 가운데 국가사회보장제도와 연계해 지원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특히 질병, 상해 등으로 인한 입원진료비를 비롯해 장기요양급여비, 국민건강보험료 등 수행에 가장 밀접한 의료비 지원에 중점을 뒀다.

또한, 국민연금 보험료도 단계를 거쳐 전면 종단이 지원하는 등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고 전문인력을 채용해 승려복지회 조직을 보강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를 통한 지원대상은 8200여 명으로 파악되며 비용은 종단과 교구가 절반씩 공동으로 부담한다.

승려복지회 관계자는 “내년 4월부터 지급하기로 한 수행연금을 폐지하고 구족계를 수지한 모든 종단 스님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개선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특히 국가사회보장제도와 연계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된 의료비 지원에 중점을 뒀고 노후에 40만 원 이상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입법 예고된 법인관리법 개정안은 사찰보유법인에 대해 ‘이사의 자격은 종단소속 승려’를 ‘3분의 2 이상을 종단소속 승려’로 완화함으로써 재가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또 “총무부장은 이 법의 개정과 관련 사항에 대해 협의기구를 설치해 법인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업무관장 및 협의 조항을 신설하는 등 종단이 법인들의 등록과정에서 청취한 법인 관계자들의 의견을 대폭 수용했다.

반면 미등록법인에 대한 법 제재 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제재 범위에 대한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권리제한을 명확히 하고 징계도 강화했다. 미등록법인 임직원, 소속사찰 권리인 및 관리인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 △승려복지에 관한 각종 혜택 △각종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종무직 △선원 입방 △교육, 포교기관 교직 및 임직원 △각종 증명서 발급 △종단 명칭 사용제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그 도제에 대해서도 △승려복지에 관한 각종 혜택 △종비장학 △종단 교육 및 교육기관 입학 △선원 입방을 제한하도록 했다. 고의로 이 법을 회피한 관계자와 그 도제도 같은 내용의 권리제한이 적용된다.

법인관리법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않은 ‘사찰법인’, ‘사찰보유법인’의 임직원, 권리인 및 관리인과 고의로 법을 회피한 관계자에 대해 공권정지 5년 이상 제적의 징계에 처한다는 징계조항도 신설했다.

[불교신문3051호/2014년10월2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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