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호계원 상소 거부…종단 스님 권리ㆍ자격 모두 박탈

종헌ㆍ종법을 부정하며 제적원을 제출하는 등 종단 법통을 문란하게 한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장 법진스님에 대해 종단 최고형인 ‘멸빈’의 징계가 확정됐다.

조계종 호계원(원장 일면스님)은 지난 7일 “초심호계원에서 멸빈의 징계를 받은 선학원 이사장 법진스님이 상소마감일인 10월2일까지 재심청구를 하지 않아 초심호계원의 결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종단 호계원법에 따르면 재심호계원의 심판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초심호계원의 심판 절차를 준용한다. 또 초심호계원의 심판을 불복할 경우 결정문이 도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심호계원에 상소해야 한다.

법진스님은 지난 9월15일 초심호계원 제116차 심판부에서 법인관리법을 거부하며 종단 승적을 포기하는 제적원을 제출하는 해종행위로 승려법에 따라 멸빈의 징계가 내려졌다.

이어 9월16일 등기우편을 통해 “10월2일까지 재심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징계가 확정된다”는 호계원의 결과문을 받았음에도 응하지 않아 당초 오는 22일 열리기로 한 재심호계원 심판과 상관없이 멸빈이 최종 확정됐다.

멸빈은 종단 스님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징계로 승적 박탈은 물론 승복, 법복, 승려증 등 승려신분에 관계되는 일체의 모든 것이 회수된다. 또 경우에 따라 복적이 가능한 제적과는 달리 재득도 등을 통해 종단 구성원으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 이에 따라 법진스님은 종단 스님으로서 모든 권리와 자격이 상실됐다.

이는 “도당을 형성하거나 분종 및 탈종을 기도하는 극단적인 해종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계로 종단의 법통을 바로세우겠다”는 종단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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