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구직선ㆍ직능간선 81명 구성

 

국회 격…종도 대의ㆍ입법기구

비구니 의원 10명은

전국비구니회 추천받아

직능선출위원회서 결정 조계종 입법 및 대의기구인 중앙종회가 오는 10월16일 제16대 중앙종회의원 선거를 실시한다. 일반사회의 국회에 해당하는 중앙종회는 종헌종법 제정 및 개정을 비롯해 원로회의 의원 추천, 예산안 및 결산의 승인, 종단기관 및 각급 종무기관에 대한 감사, 징계의 사면, 경감, 복권에 관한 동의, 중앙교원재산 처분 동의 등 종단 입법, 인사, 행정과 관련된 다양한 권한을 갖고 있다.

이번 선거에는 직선직 51명과 직능대표 20명, 비구니대표 10명 등 총 81명을 중앙종회의원 선거법에 따라 직ㆍ간선으로 선출한다. 직선직의 교구별 의석수는 교구 재적승이 많은 직할교구 4석과 해인총림 해인사 3석을 제외한 나머지 23개 교구는 2석씩 배정돼 있다. 직능대표 20명은 강원ㆍ선원ㆍ율원ㆍ교육ㆍ포교ㆍ사회ㆍ복지ㆍ문화ㆍ법제ㆍ행정 등 10개 직능 분야별 2명씩이다. 총무원장, 포교원장, 교육원장 등 9명으로 구성된 직능대표선출위원회가 10월13일 선출한다. 또 비구니대표 10명은 전국비구니회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직능대표선출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중앙종회의원 선거권은 교구 재적승인 비구와 본ㆍ말사 주지, 본사 암자의 감원, 교구본사 1년 이상 국장 이상 종무원이다. 교구에 4년 이상 주민등록에 등재돼 있는 비구의 경우에는 해당 교구 선원에서 8안거를 성만하거나 결계 및 포살을 8회 이상 참여해야만 인정되며, 11일부터 17일까지 각 교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를 통한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직선직 피선거권은 승납 15년 이상 연령 35세 이상의 승려에게 주어지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 자격심사 다음날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본사 주지, 부주지, 본사 각 국장, 말사 주지 등 당연직과 직선으로 선출된 10인으로 구성된 교구종회도 오는 16일 제6대 교구종회의원을 선출한다.

교구종회는 총무원장 선거인 선출을 비롯해 교구의 예ㆍ결산, 교구 내 중요한 불사, 교육, 포교, 수행, 사회, 복지사업, 중앙종회에 건의할 종법 제정 및 개정안, 교구규칙의 제정 및 개폐 등을 심의 의결한다.

[불교신문3041호/2014년9월1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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