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지난 10일 패소 판결…한국 귀화 좌절

네팔 출신 티베트 난민 라마 다와파상(민수)씨가 귀화를 불허한 법무부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지난 10일 “결혼 전 9년간 불법체류를 했던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법무부의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민수 씨는 지난 2013년 귀화신청을 해 서류심사와 면접심사까지 통과했지만 지난 2011년 자신의 식당이 강제 철거되는 것을 막다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일로 인해 법무부는 귀화불허를 결정했다.

조계종 노동위원회와 불교시민네트워크 등은 지난 6월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민들의 귀화 결정 과정은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며 친인권적인 기준에 입각하여 진행되어야 한다”며 민수 씨의 귀화를 불허한 법무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한편 이번 패소와 관련해 민수 씨는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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