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원 총무부, 선학원 주장 반박 입장 밝혀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회가 최근 마무리한 지역별 분원장 회의에서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에 대한 왜곡된 주장을 펼쳐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 총무원이 “임원들의 권력유지를 위해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현안과 관련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석심 총무원 총무차장은 지난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선학원 이사회가 법인관리법에 대한 근거없는 허위주장을 펼치며 분원장 스님들 선동하고 있다”며 법인관리법에 대한 선학원의 주장과 종단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이석심 차장은 이 자리에서 법인관리법이 재단에 대한 통제와 규제를 강화하는 목적이라는 주장에 대해 “이 법은 종헌 9조 3항에 따라 각종 규제를 해소하고 종도로서의 권리와 정체성을 누리게끔 하고자 제정된 법”이라며 “이는 선학원만을 대상으로 한 ‘선학원특별법’이 아닌 모든 법인이 해당되는 만큼 분원장들에게 선학원을 통제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고 호도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1962년에 탄생한 종단이 100년의 역사를 가진 선학원을 관리하겠다는 것은 소급입법’이라는 주장에 대해 “선학원은 수좌들의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종단 산하 사찰이 재산을 출연해 설립된 법인으로 종단의 한 구성원으로 종헌ㆍ종법이 적용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1984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됐지만, 그 이전의 한반도 역사 또한 대한민국의 역사인 것과 마찬가지인 논리임에도 소급입법이라는 선학원의 주장은 1700년의 한국불교의 전통을 이어온 종단의 역사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재단운영의 전반을 종단에서 관리하겠다는 의도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법인명칭, 임원자격과 선출, 정관개정 의결 정족수, 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 등 4개 조항은 법인의 성격과 운영권을 결정짓는 중요한 정관의 조항”이라며 “이사장과 이사들이 사익을 위해 정관의 이 4개 조항을 개정한다면 법인을 사유화할 수 있기 때문에 종단은 이 4개 조항의 정관 변경에 한정해 총무원장의 승인을 받으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학원 이사회가 이 조항을 문제 삼는 것은 말을 잘 듣는 이사들로만 이사회를 유지해 자신들의 사익과 분원장들에 대한 절대 권력을 유지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또 ‘총무원장의 징계기능을 강화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총무원장의 법인 임원에 대한 징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총무원장이 임의로 법인 임원에 대해 징계를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법인이 사유화되지 않고 영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본 사항”이라고 밝혔다.

때문에 종단은 앞으로 선학원 이사회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는 한편 임원들과 뜻을 달리한 분원장들에 대해서는 선의의 피해가 발행하지 않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천명했다.

이석심 차장은 “법진 이사장과 함께 종단 승적을 버리고 탈종하는 분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지만 이를 거부하고 종도로서 살고자하는 분원에 대해서는 예비등록 제도 등 종도로서 권한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것이 종단 방침”이라며 “이를 위해 종단은 선학원 해당 분원에 대해 직접 의사확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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