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기존자료도 2년내 파기해야

오는 8월7일부터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법령상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전면 금지된다. 개정 법률에 따라 기존에 수집된 주민등록번호 역시 2016년 8월6일까지 모두 파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신도 및 회원들의 주민번호를 수집해 온 전국 사찰과 불교 단체들의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정보주체의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않고 이용하는 경우에는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며, 수집된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개인정보의 분실과 유출을 막기 위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도 필요하다.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을 경우에도 이용 목적과 제공받는 개인정보의 항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등을 알려야 한다.

개정된 정보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종단에서도 회원 가입 시 주민번호를 기입해 온 종단 관련 사이트의 주민번호 수집을 삭제하거나 승적번호, 신도등록 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는 등 대비하고 있다. 스님들의 경우는 승적번호로 대체해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회원 가입 시 주민번호를 기입하는 종단 관련 사이트의 경우에도 오는 7월말까지 주민번호를 삭제할 계획이며, 기존에 수집된 주민번호 역시 사용을 중단하고 2016년 전까지 폐기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조계종 총무원 전산실은 “신도등록의 경우 생년월일만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스님들이 이용하는 연수사이트의 경우에도 주민번호 대신 승적번호로 대체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전환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8월1일자 전국 사찰에 공문을 발송해 협조를 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단 관련 사이트의 경우 비교적 대비가 이뤄지고 있는 반면 지역 사찰들과 불교 단체의 경우 대비가 미흡한 실정이다. 사찰과 단체 홈페이지의 경우 홈페이지 가입시 주민번호 기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률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회원가입단계에서 사찰이나 단체에서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하지만 정작 관련 준비가 미흡하거나 대안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 한 불교계 단체 관계자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비를 하지 못했다”며 “개정된 법률을 검토해 대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지만 당장 준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다. 또 다른 단체 관계자는 “구성원들과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현재 수집된 회원들의 주민번호는 생년월일이나 휴대폰 등으로 대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불교신문3029호/2014년7월26일자]

 


 

저작권자 © 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