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서식과 수계 및 삭발절차, 단기출가자청규 포함돼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지난 23일 ‘청소년출가, 단기출가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공포하고, 2개월 뒤인 9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에 제정된 시행령에는 5계 수계절차, 소년출가자 삭발절차, 단기출가자청규 외에 소년출가 등록신청서, 소년출가자명부, 소년출가신행활동보고서, 장학지원신청서, 단기출가사찰신고서, 단기출가자 등록신청서, 단기출가자명부 등 각종 서식이 포함돼 있다.

만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이 출가한 사찰 주지 스님은 소년출가 등록신청서 및 관련서류와 함께 매년 분기말에 ‘소년출가신행활동보고서’를 작성해 교구본사를 경유해 교육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부칙으로 올해 1월1일부터 8월까지 출가해 행자등록을 한 만 19세 미만의 행자는 소년출가자로 등록한 것으로 규정했다.

단기출가를 하고자 하는 사찰은 종단에 우선 신고해야 한다. 사찰이 단기출가사찰 신고서를 교육원에 제출하면, 교육원이 검토를 거쳐 교구본사와 당해사찰에 통지한다. 단기출가사찰 주지 스님은 단기출가자 등록신청서와 건강진단서를 교육원에 제출하고, 단기출가자의 수행과 교육을 책임진다. 단기출가자는 각종염불과 기초수행, 기본교육을 하는 것은 물론 소임을 맡으면서 수행일지를 매주 작성해야 한다. 주지 스님은 단기출가자가 작성한 수행일지를 교육원에 보고해야 한다. 또 단기출가 기간이 1년이 넘은 단기출가자가 정식 출가를 하려면 기간과 사실여부에 대한 교육원 심사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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