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학원 이사장 법진스님, 신년간담회서 밝혀
재단법인 선학원(이사장 법진스님)이 종단의 ‘법인법’에 동의할 수 없고 법이 시행되면 자구책을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선학원 이사장 법진스님은 오늘(1월22일) 오후 서울 중앙선원 2층 회의실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종단이 제정 공포한 ‘법인법’에 따라 올해 6월30일까지 등록기한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찰법’에 의해 교육, 수계 등의 규제가 예상된다”면서 “이는 종단 승려로서 선학원 소속 창건주 및 분원장과 실질적인 운영권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법진스님은 이 자리에서 “이미 재단 이사회에서는 종단의 법인법에 동의할 수 없다고 결정했고, 그 결의에 따라 규제에 대비한 자립적인 교육, 수계체계를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종단은 지난해 제193회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법인법을 제정해 200여 개에 달하는 종단 관련 법인을 지원하고 관리할 법적 토대를 마련됐다. 이후 선학원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종단과 선학원 이사들과 법인법 쟁점을 논의했다.
하지만 선학원은 지난해 4월 이사회를 열고 ‘조계종의 종지종풍 봉대’와 ‘임원을 조계종 스님으로 한다’는 정관 조항을 삭제하는 등 2002년 합의 이전 정관으로 개정할 것을 결의하며 사실상 종단과의 결별을 선언했다. 또한 지난해 6월 부산 금정사를 교육 수계도량, 11월 지리산 정각사를 기초선원으로 각각 지정하며 독자적인 행보를 이어가며 논란을 가중시켰다.
이날 법진스님은 “선학원의 ‘독자노선’ 행보가 시작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수계, 교육 도량과 기초선원을 지정한 것은 독자 행보라기 보다는 올해 7월1일 이후 종단의 규제에 대비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구책”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같은 종도로서 큰 틀에서 종단과 대화의 여지는 남아있지만, 합의를 깨고 만든 법인법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예산 정혜사와 간월암 등 종단과 이중등록 문제로 인한 법적 분쟁에 대해 스님은 “법무체계를 강화하고 앞으로 선학원 음해세력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고 법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종단과의 소송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더불어 법진스님은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근대불교문화기념관 건립 △100주년 기념 선학원사 편찬, 한국불교선리연구원 학술사업 △합창단 찬불가 경연대회 및 창작찬불가 공모전 △정화 60년 관련 학술세미나 개최 △승가노후복지 기반 마련 △만해스님 열반 70주기 추모다례 및 기념학술회의 등 선학원 신년 주요 사업계획을 밝혔다.
이 가운데 올해 상반기 기공식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 한국근대불교문화기념관 건립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총 64억 원이 소요되는 기념관은 814.10㎡(246.27평)의 대지에 지하 4층 지상 2층 등 연건평 1991.74㎡(602.51평)로 지어진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교무이사 정덕스님, 재무이사 현진스님, <불교저널> 편집인 한북스님이 배석했다.
[불교신문2981호/2014년1월2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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