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판결 … 2차 출토유물도 반환

 성송원보
제4교구 본사 월정사(주지 정념스님)가 ‘발굴매장문화재’의 소유권 반환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2월6일) 열린 재판에서 “2001년11월부터 2002년 7월까지 발굴조사하면서 출토한 송나라 시대 화폐 성송원보 등 유물 10건 13점에 대한 소유권이 월정사에 있다”고 판결했다. 사건번호는 ‘서울고등법원 2013나 2001486’이다.

월정사는 출토유물이 국가에 귀속된 후 소유권을 반환받기 위해 법적 대응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문화재청은 월정사에서 출토된 유물에 대해 매장문화재발굴조사사업 처리지침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의 공고를 거친 후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발굴유물 13점을 국가에 귀속시켰다.

한편 문화재청은 지난 11월23일 제12차 발굴매장위원회(분과위원장 지건길, 동아대 교수)를 열어 매장문화재 소유권 판정 심의를 진행한 결과 2003년8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 월정사 제2차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유물 43점에 대한 소유권이 월정사에 있다고 의결했다. 이에 따라 43점의 유물도 월정사에 반환된다.

저작권자 © 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