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가 2015년부터 시행될 전망인 가운데 스님들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국민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는 종교인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해사 주지 돈관스님은 “우리나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금을 내야하는 게 당연하고 굳이 반대할 이유도 없다”며 “이미 복지관 관장 등 소임을 보고 있는 스님들은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구미 도리사 주지 묘장스님은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국민들에게 특혜로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종교인 과세를 찬성한다”면서 “종교인들에게서 거둬들인 세금은 형편이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복지 분야로 한정해서 사용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 자체가 종교인들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는데서 비롯됐다고 생각한다”며 종교인 과세가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부가 과세를 논하기 전에 종교인 스스로 과세 원칙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상임대표 퇴휴스님은 “사실 정부에서 추진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이고 명분적으로도 피해갈 수 없고 받아들여야 한다”며 “납세의 의무를 다하면서 혜택을 요구해야 하지만 그동안 혜택 요구에 따른 정당성을 부여받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을 포함한 성직자 대부분이 면세점 이하 계층으로 추정된다. 스님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조계종 노동위원회 위원장 종호스님은 “이미 세금을 낸 돈을 보시했을 때 과세를 하면 이중과세가 될 수 있는 등 논란이 있는데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스님은 “이웃종교인 천주교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불교계 또한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해 온 만큼 제도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한편 종교인 과세 기준을 두고 찬성하지만 기타소득으로 분류된 것에 대한 반대 의견도 있었다.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것이 특혜라고 주장한 최호윤 교회개혁실천 집행위원은 “형평과세 원칙에 어긋나므로 근로소득세로 분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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