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가화합 깨는 행위는 율장에서도 ‘중죄’로 다뤄


1981년 단일계단 이전

본사별로 수계 진행

방법도 제각각인데다

관리 안됐던 점 악용

최근 근거없는 중상행위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종단 안팎으로 높아지고 있다. 총무원장과 교구본사 주지 등 주요 소임자 선출을 앞두고 있는 종단에서 흑색선전과 인신비방에 대한 우려는 새삼스럽지 않다. ‘카더라 통신’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와 문제제기들이 그간 종단의 화합을 깨트리는 것은 물론 사회적 위상까지 추락시킨 사례가 적지 않은 까닭이다.

인신비방이나 흑색선전의 주제는 주로 승적과 범계행위다. 사미 사미니계와 구족계 등 수계에 관한 기록인 승적과 계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발생하는 범계의 문제에 대해서는 출재가 모두 민감하다. 이는 종단이 율장을 근간으로 하는 청정비구의 전통을 이어오고, 신분이나 나이가 아니라 언제 출가했는지를 기준으로 위계질서를 세우는 좌차(座次)문화를 유지해 온 것에 비롯된다.

승적논란은 종단의 주요 소임자를 선출할 때가 되면 어김없이 등장한다. 구족계를 받지 않은 채 서류상으로만 승적을 만들었느니, 수계 받은 해를 고쳐서 승납을 올렸느니 등의 이야기로 자격논란을 부추기는 것이다.

출가한 지 30년이 넘는 어른 스님일수록 승적 관련 의혹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다. 1981년 단일계단 설치 이전, 종단의 승적관리가 체계적이지 못했던 점을 이용한 것이다. 요즘이야 행자 때부터 종단에 등록돼 교육과 수계에 관한 모든 과정이 기록되지만, 단일계단 이전에는 본사별로 수계가 진행됐고 그 방법도 제각각인데다가 관리도 제대로 안됐다. 승적에 관한한 스님 개개인의 문제로만 보기 어려운 이유다.

그럼에도 승적논란은 끊이지 않는다. 오죽하면 종단이 지난 3월 단일계단 시행이전에 출가한 스님들의 승적에 관한 사항을 확정해 더 이상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승적관련특별조치법’을 제정했을까. 승가의 안정과 화합을 저해하는 승적 관련 논쟁자체를 원천봉쇄하자는 데 종단 구성원들이 공감한 결과이기도 하다.

승가안정과 화합 저해

불교사회적 위상 추락

종단에서도 오죽하면

‘승적관련특별조치법’

제정했을까 …

출가한 스님이라면 특히

승가 먼저 생각해야

명확한 근거 없이 소문만으로도 당사자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범계행위에 대한 폭로는 더 심각하다. 교단에서 추방될 정도의 중죄인 바라이죄(음행 도둑질 살인 거짓말)와 연계된 것 자체만으로도 스님 개인에게는 치명적이다. 종단에까지 여파가 미치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승가 내의 폭로전 양상도 달라지고 있어 우려를 더한다. 과거 뒷방에서 이야기를 주고받는 수준을 넘어 괴문서를 돌리는 데까지 이르렀다. 실제로 지난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전국 사찰에 특정 후보자를 음해하는 문서가 유포돼 문제가 됐었다.

최근에는 언론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여론몰이를 한다. 이를 언론이 확대생산하면서, 그 파장이 종단을 넘어 사회까지 미치고 있다. 특히 승풍실추와 관련된 사안일수록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다. 사람들은 출가수행자인 스님에게 누구보다 높은 도덕적 기준을 요구한다. 진위여부를 떠나 스님의 범계행위 소식에 쉽게 낙담하고 분노하게 되고 이런 실망감은 스님 개인을 넘어 불교 전체로 확대돼, 불교가 그간 쌓아온 사회적 이미지를 추락시킨다.

무분별한 폭로의 배경에는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게 다반사다. 실리를 챙기려고 승가의 화합을 저해하는 것이다. 승가의 화합을 깨는 행위는 율장에서도 중죄(僧殘)로 다뤄지는 만큼, 근거 없이 음해하는 행위에 대해 호법부나 호계원에서 엄격하게 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호계원장 일면스님은 “출가한 스님이라면 개인보다는 승가를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승가의 화합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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