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신건설 “납골당 공사비 미지급분 추심”

해인사 고불암 무량수전에 대한 동산압류가 집행됐다.

명신건설은 오늘(12월4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인사 고불암 무량수전(납골당) 건축공사비 미지급분에 대한 회수방침에 따라 지난 11월18일 앞으로 발생하는 납골당 분양대금(판매수익)을 압류한데 이어, 11월30일 무량수전 건물 내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명신건설에 따르면, 지난 2005년 해인사 고불암(감원 선각스님)의 납골당 분양사업자인 (주)능인과 무량수전 건축도급계약을 체결하고 60억원을 투자해 완공했으나 24억원의 공사비가 지급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08년 소송을 진행해 법원의 조정에 따라 이번에 압류,추심하게 된 것이라고 명신건설은 설명했다. 

명신건설 측은 “향후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채권액 회수를 위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와 집행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인사 고불암 감원이자 해인사 주지 선각스님은 이미 지난 2월 기자간담회를 통해 “(주)능인과 해인사 고불암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해인사에는 어떤 피해도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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