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석 / (사)민주화운동공제회 이사
 
 
10년 단위로 떨어지는 서기 2010년을 맞아 지난 역사 속에 특별한 의미를 갖는 해를 되짚어보는 기획이나 행사가 줄을 잇고 있다. 무엇보다 1980년 5월의 광주항쟁을 기억하고 참다운 민주주의와 ‘민중해방’의 의미를 밝히는 행사도 벌써부터 진행되고 있다.
 
 
국가권력 남용한 대표적인 사례
 
특별법 제정으로 명예회복 추진
 
 
국가적 기념일로 제정되어 자라나는 청소년에게도 그 항쟁의 역사를 교육하고 있으니 해가 간다고 잊혀질리 없다. 하지만 항쟁을 피로 물들이며 진압했던 군부세력이 그해 가을 한국불교계를 도륙하다시피 짓밟은 ‘법난’은 사정이 다르다. 우리 사회는 물론이고 정작 불교계 안에서도 감감하게 멀어져가고 있다. 제가 당한 역사를 결코 잊지 않고 되새기려는 몸부림이 있고서야 제구실이 뭔지도 바로 알게 된다.
 
돌아보면 지난 30년 동안 ‘10·27법난’과 관련한 일들이 숱하다. 최루탄과 화염병이 난무하는 격렬한 가두시위가 있었고 때로는 법난의 진상을 밝히고 그 주범을 처단하기 위한 농성도, 때로는 법난에 관한 연구발표가 있었는가 하면 이윽고 가해자인 국방부가 지난 역사에서 군이 저지른 잘못을 반성하고자 법난의 실체적 진실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사건’도 있었다.
 
어쨌거나 지난한 투쟁의 성과로 국방부의 진정한 조사가 있었다. 2007년 10월25일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군 내부의 자료를 적극 발굴하고 법난사건의 배경과 실행 경위 등의 진실을 밝혀 그간의 의혹을 해소, 군에 대한 신뢰를 다지고 국민의 군대로 거듭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결론으로 첫째 10·27법난은 불교계 정화 명분으로 특정한 종단에 사법적 잣대를 무리하게 적용한 국가권력 남용의 대표적 사건으로 규정했다. 정부에서는 1988년 12월 강영훈 국무총리가 성명서를 내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공개사과를 한 바 있다. 그러나 사건 발생 당시 책임적 위치(합수본부장)에 있었던 노태우 대통령의 임기 중으로 사건의 진실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미흡한 사과였다. 따라서 이번 국방부의 진상규명 발표를 계기로 정부는 불교계 및 국민들에게 국가의 잘못을 진정으로 사과하여 국민 화합시대를 열어 나가기를 권고한다. 둘째 정부당국은 명예회복과 피해회복 방안에 대해서 조계종 종단 측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하였다.
 
국방부 발표에 뒤이어 법난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고 법난 피해자와 종단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조직으로 ‘법난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가동되어 현재 피해자 신고와 심의활동이 진행 중이다.
 
30년. 적지 않는 세월이다. 그간 가슴에 피멍을 안은 채 살아생전에 꼭 억울한 누명을 벗고자 했으나 이승을 떠난 분도 있다. 이 연재가 그 분들의 한을 푸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건만.
 
 

 
 
서동석 
 
1954년 서울에서 태어나 건국대 경제학과를 나왔다. 1970년대는 공장노동자로 있었다. 1985년 5월. 민중불교운동연합을 결성하고 집행위원장을 맡았다가 그 뒤 의장으로 있었다. 옥중서간집으로 <몽키스패너>가 있고 틈틈이 시평을 발표하고 있다. ‘조계종10.27법난진상규명추진위’의 상임위원으로 활동하여 정부가 ‘법난특별법’을 제정케 했다. 현재 (사)민주화운동공제회 이사.
 
 
[불교신문 2590호/ 1월1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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