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승려복지회, 5월1일~31일까지 접수

스님들의 안정적인 수행환경 조성을 위해 조계종이 종단 스님들을 대상으로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한다. 조계종 승려복지회(회장 금곡스님, 총무원 총무부장)5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올해 상반기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자를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자격은 구족계를 수지하고 결계를 필한 스님 가운데, 국민연금(지역가입자에 한함)에 가입하고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스님이다. 다만 종단 미등록 사찰법인의 권리인 및 관리인과 그 도제 스님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을 미납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스님은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에서 지원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해 재적 교구본사로 접수하면 된다.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도 함께 첨부해야 한다. 지원금은 1인당 월 36000원이며, 현재 36000원 미만 가입하고 있는 스님은 납부한 금액으로 지원된다.

기지원자는 매년 3전년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해야만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다.

한편 조계종 승려복지회는 종단 스님들의 국민연금 가입률을 높여 안정된 수행포교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20171월부터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문의 02-2011-1980~1 또는 02-2011-1726~7.

저작권자 © 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