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총무원, 3월9일 ‘선암사 정상화 특별법 제정안’ 입법예고
법적권한 없는 태고종 측이 순천 선암사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가운데, 정화정신 회복과 한국불교 정통성을 잇기 위해 조계종이 선암사의 지위를 제20교구본사로 회복시킨다.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원행스님)은 3월9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 정상화 특별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현 직할교구 말사로 돼 있는 선암사의 지위 회복이다. 선암사의 지위를 ‘대한불교조계종 제20교구본사’로 지정하고 총무원장이 주지를 임명토록 했다. 선암사 주지의 경우 종무원법 제7조 겸직 금지에 저촉받지 않고 예외로 겸직을 인정토록 했다.
조계종의 선암사 교구본사 재지정은 10년 만에 이뤄진다. 앞서 조계종은 지난 2011년 ‘조계종선암사와 태고종선암사 간 분규종식 합의’에 따라, 원활한 법적 대응과 분규 종식을 위한 실무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종회의 결의를 통해 선암사를 제20교구본사에서 해제한 바 있다.
선암사 교구 재적승 확보를 위해 재적본사 중복 취적을 허용한 점도 눈길을 끈다. 이로써 선암사 재적본사 취적승은 기존 재적 교구에서의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한 받지 않는다. 취적 절차는 선암사 본사에 신청한 뒤, 총무원 승인을 받도록 했다.
원활한 운영을 위한 ‘상임위원회’와 ‘정화 결사단’ 조직 구성도 주목할 만 하다. 상임위원회는 선암사 최고 의결기구로서 역할을 한다. 본사 주지가 당연직으로 상임위원장을 맡으며, 총무원 총무부장, 기획실장, 재무부장, 교육원 교육부장, 포교원 포교부장, 선암사 부주지, 호남지역 교구본사 주지 중 2인 등 총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선암사의 실질적인 운영과 관리 정상화를 위해 만든 정화결사단은 교구 재적승 중심으로 꾸려진다. 결사단장은 본사 주지의 제청으로 총무원장이 임명토록 했다.
국가법에 의해 선암사에 대한 정당한 소유권을 갖고 있는 종단은 이번 특별법 제정을 통해 선암사에 대한 실효적 지배와 관리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총무부 관계자는 “대법원의 ‘선암사 차 체험관 철거 소송’ 파기환송 판결은 1700년 한국불교 역사와 전통을 외면함은 물론, 조계종의 정체성과 정화운동 정신마저 부정하는 일”이라며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사법부의 의한 한국불교 왜곡을 규탄하고, 한국불교 정체성 확립과 정화정신을 계승할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계종 선암사 정상화 특별법 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3월15일 오후6시까지이다. 만료일 전까지 조계종 총무부로 서면, 이메일(hans@buddhism.or.kr, kim0302@buddhism.or.kr), 팩스(02-720-3302)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종단은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한 뒤 종무회의와 중앙종회 의결을 거쳐 해당법령을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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