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4년 하안거 대중결계‧포살 시행 재공고

조계종이 코로나19 확산 및 감염 예방을 위해 불기 2564년 하안거에 한해 포살법회를 결계신고로 대체한다.

조계종 스님은 매년 하안거와 동안거 마다 교구본사에 결계신고를 하고 안거 기간 1차례씩 포살 법회에 참여해야 한다. 그러나 조계종 총무원은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지 않고 있는 만큼 올해 하안거에 한해서만 포살법회를 결계신고로 대체키로 했다.

결계신고는 527일부터 720일까지. 사미 사미니를 포함한 종단 모든 스님이 대상이다. 소재지 또는 거주지 관할구역 교구본사(공찰 주지는 사찰 소속 교구본사에 신고)에 결계신고서 등 제출 서류를 우편 또는 이메일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해외에 장기간 거주하거나 출국 예정인 스님도 해외 출국(활동) 신고서를 작성해 총무원 총무부에 접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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