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27일 그랜드 힐튼 서울 본관 2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기념식.
지난해 11월27일 그랜드힐튼 서울본관 2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기념식.

최근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협의회가 자율성 침해 우려를 제기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계유산관리법)’의 입법을 발의한 정진석 의원이 불교계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진석 국회의원은 9월22일 “불교계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고 법사위에 회부돼 있는 법안의 수정작업을 위해 해당 위원회 간사실 등을 방문해 그동안 경위 및 내용 수정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조계종 총무원에서는 정진석 의원을 예방한 자리에서 자율성 침해 등 교구본사주지협의회가 제기한 우려를 전달하고 종단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총무원은 세계유산 가운데 종교유산의 경우 ‘종교적 가치의 보존과 전승을 위해 독립적 관리체계를 보장하고, 보존·관리 및 활용에 대해 해당 종교유산이 속한 단체 대표자와 협의해야한다’는 내용을 세계유산관리법에 포함시킬 것을 요청했다.

정진석 의원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국내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가의 재정 지원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2016년 11월 세계문화유산특별법을 발의했다.

그러나 특별법 발의 2년 후인 2018년 7월 통도사, 마곡사, 법주사 등 국내 7개 사찰이 포함된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정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계유산관리법의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진석 의원은 “조계종과 불교계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작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면서 “특별법에 대한 수정작업은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7월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한 세계유산관리법은 법사위에 회부돼 2단계 심의를 앞두고 있다. 종단 차원에서도 소관 상임위인 문체위와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불교계 입장을 전달하고 있어, 특별법 보완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회장 원경스님)는 지난 9월18일 덕숭총림 수덕사에서 제64차 교구본사주지협의회 회의를 갖고 세계유산에 대한 전통사찰의 보존·관리 및 활용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세계유산관리법에 반대하는 입장을 모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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