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단 명예 실추 종무원, ‘징계 철회’ 시위

2019-05-29     이경민 기자 | 사진=신재호 기자
종단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킨 혐의로 징계 처분을 받은 조계종 노조가 5월29일부터 징계 철회 및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시위에 들어갔다.

전 총무원장 스님을 검찰 고발해 종단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킨 혐의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조계종 노조가 ‘부당 징계’를 주장하며 징계 철회 및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시위에 들어갔다.

조계종 노조는 오늘(5월29일) 서울 견지동 우정총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단의 징계를 인정할 수 없으며 전 총무원장 자승스님에 대한 ‘감로수’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활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계종 노조를 대표해 심원섭 지부장이 이날부터 주말을 제외한 매일 ‘성찰과 발원을 위한 1080배’에 들어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심원섭 지부장, 심주완 사무국장, 박정규 홍보부장, 인병철 지회장을 비롯해 김성환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조 위원장, 강동하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연맹 사무처장, 하태승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일반직 종무원은 <승려법> 적용을 받는 스님들과 달리 <종무원법> 적용을 받는다. <종무원법> 제33조는 ‘종단의 합법적 인사명령, 행정명령과 지시를 거부하고 종단 대표자를 상대로 민형사간 소송을 제기해 종단의 위신을 실추시켰을 때’에 해당되는 경우 종무원을 징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