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주지協, "국민연금 보험료 이중부담 개선해야"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는 승려복지제도와 관련해 교구본사 주지와 소임 스님·말사 주지 스님의 국민연금 보험료 이중부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할 것을 결의했다. 승려복지제도는 구족계를 수지하고 결계를 필한 종단등록 사찰에 거주하는 모든 스님(각 안거 시 결계신고와 포살에 참석한 스님)들에게 입원지원비, 노인장기요양급여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본사와 말사 주지 스님은 각 사찰에서도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 부담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회장 원경스님)는 오늘(1월28일) 금정총림 범어사 휴휴정사에서 제60차 회의를 개최하고 종단현안문제와 주지협의회 모임 활성화에 관해 논의했다.<사진>
회장 원경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기해년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포교, 교육, 복지 그 외 종단의 모든 일을 함께 탁마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주시길 간절히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범어사 주지 경선스님은 환영인사에서 “신임 총무원장 스님이 오셔서 안정적으로 종단이 뜻을 맞춰서 잘 가지않나 생각한다”며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한국불교를 이끌어 갈 것인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본사 주지 스님 양 어깨에 짊어지고 있다”고 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2019종단지도자 포럼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관련 대응 △고속도로 안내표지판 사찰표기 관련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관련 △승려복지제도 △종단불사 추진 △불교문화재연구소 추진사업 등 총무원의 보고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협의회는 교구본사중심제, 자연공원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관해 종단이 적극적으로 대처해 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