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들의 시주금으로 중창한 한 전통사찰을 둘러싸고, 이를 사유화하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주지측과 당해 교구본사가 갈등을 빚고 있다. 조계종 제8교구본사 직지사에 따르면 말사인 구미 죽장사 전 주지스님이 2003년 11월 사찰 명칭에서 조계종을 뺀 ‘대한불교 죽장사’로 변경해 논란을 일으킨데 이어, 건물과 토지를 개인명의 등으로 등록한 것이 최근 밝혀졌다.

관할 교구본사서 제소.호계원 징계 처분

당사자는 ‘무단침입’ 주장…새 주지 고발

이에 직지사에서 “전통사찰인 죽장사의 명의와 재산은 공적 재산임으로 종단에 등록할 것”을 권고했지만, 전 주지스님은 “창건주 권한을 주어야만 등록하겠다”며 이를 거부, 탈종공고를 내고 조계종과의 이연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직지사에서는 전 주지스님을 사찰부동산관리령 등을 위반한 혐의로 호계원에 제소했으며, 호계원은 지난 8월 승려자격 일체를 박탈하는 ‘멸빈’ 처분을 내렸다. 신임 주지스님은 “일부 언론이 이 문제와 관련, 공찰을 사유화하려는 시도를 파악하지 않고 보도하는 바람에 진실이 왜곡됐다”며 “종단의 질서를 바로잡고, 지역주민을 위한 사찰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 주지스님은 구미경찰서에 현 주지스님 등을 불법 건조물 침입 등으로 고발하면서 “죽장사가 직지사 말사이긴 하지만, 사실상 개인사찰로 전해져 왔으며, 전임 주지에게 절을 매입해 대웅전과 요사채를 지었다”며 “조계종측이 사찰 부지 명의 이전을 요구하며 무단으로 침입했다”고 주장했다. 전 주지스님과는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다.  

구미=장영섭 기자

[불교신문 2268호/ 10월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