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계한 출가자에게 기회 주는 방편

출가와 환속, 재출가 인정되나바라이죄 범하면 영원히 추방불교에서는 사계(捨戒)나 득계(得戒) 모두가 자유이다. 계를 범하면 즉 파계(破戒)를 범하면 사계하여 재가자가 되어야 한다. 바라이를 범한 사람은 비구대중에서 영원히 추방이기 때문이다. 사계하여 재가자가 된 사람은 승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또 사계한 사람이 재출가하여 비구가 될 수도 있는데, 바라이죄를 범하고 환속한 사람은 사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재출가할 수 없다.바라이법의 첫째가 음계(戒)인데, 재가인의 불사음계(不邪戒)는 부부 이외에 여인과 성관계를 갖는 사음을 금한다. 그러나 출가자의 음계는 불음(不)으로 이성과의 관계를 철저하게 금하는 것이다. 성욕의 본능은 쉽게 끊기 어렵다. 육체적으로 참을 수 없는 사람이나 유혹에 빠지는 중생들이 범하기 쉬운 계이다.이 불음계(不戒)는 비구에게 금하는 것이고, 재가신도에게는 정상적인 부부생활은 인정하며 그 외의 성관계를 말하는 것이다.비구가 자유롭게 세속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비구계를 지키지 않거나, 못하는 경우나, 걸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비구의 생활을 그만두고 재가자의 생활로 돌아가야 한다.한 번 비구생활을 그만둔 사람이 다시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아서 비구가 되는 것도 가능하다. 출가와 환속을 일곱 번까지 반복할 수 있다. 환속과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는 일이 가능하다. 그러나 4바라이를 범하여 추방된 사람에게는 재출가가 허락되지 않는다.바라이 죄의 첫째는 불음계인데 이를 범한 사람은 환속해야 한다. 사계(捨戒)하지 않고 계를 지키기 어렵다고 대중에 고하지도 아니하고 음행을 했으며, 사계하지 않고 범했으므로 바라이죄가 되는 것이다.계를 버리고 계를 지키기 어렵다는 것을 대중에 고한다는 것은 이제 스스로 힘으로 비구계를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버린다는 것이다. 계를 범하기 전에 사계하여 비구 노릇을 그만 둔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사계는 정식 환속이다.이와 같이 비구가 환속하여 스스로 우바새의 위치에 머문다는 뜻을 고하고 나면 우바새 오계만 잘 지키면 된다. 고하지 않으면 사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법대로 환속한 사람은 원하면 다시 구족계를 받고 비구가 될 수 있다.사계를 고하는 말은 간단하다. “나는 부처님을 버린다.” 하면 된다. 또 부처님 대신에 “법, 승, 계, 율, 학처(學處), 설계(說戒), 화상, 아사리, 화상의 제자, 아사리의 제자, 동화상(同和尙), 동아사리(同阿梨), 동범행(同梵行) 등을 버린다.” 또는 “나를 거사로 알아 달라.” 또 “우바새, 정인(淨人), 사미, 외도, 외도제자, 비사문(非沙門), 비석자(非釋子)로 알아 달라.” 라고 해도 된다. 이것이 22가지 사계법이다.버린다 대신에 “소용없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나에게 이익이 없다.”, “세속으로 가려고 한다.”는 형태로 표현을 해도 되며, 사계의 의지를 분명하게 나타내면 된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 정신병이 있는 사람에게 말해서는 사계는 성립되지 않는다.신심이 견고한 비구라도 때와 경우에 따라 여성에게 유혹되어 금욕하지 못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비구의 신분으로 음행을 하면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어서 영원히 비구의 자격은 박탈된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이런 경우를 위하여 사계(捨戒)의 방편을 열어놓은 것이다.또 모든 범계에 대해서 자발적 의지 없이 우발적으로 범한 경우에는 무죄이며, 정신이상을 경우 역시 무죄이다. 철우스님/ 영산율원 율주[불교신문 2183호/ 11월3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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